“국민의 공동재산을 특정종교가 배타적으로 점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강남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공사를 허가한 구청에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3월28일 서초구청에 발송한 공개질의를 통해 “구청이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종자연은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준 2008년 11월27일 대법원 판례(선고2008두4985 판결)를 근거로 서초구청의 재량권 남용 위법 사항을 지적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공공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두 교회건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개설을 위해 도로 지하점용을 전제로 한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불허했었다. 그러자 교회측은 구청을 상대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건축허가변경을 불허하는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종자연은 “서초구청은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점용을 허가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 상반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특히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점용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해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며 “도로 지하 예배당은 공적 또는 공공적 이용에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타적 시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종자연은 질의서에서 공공도로부지 지하에 특정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한 법률적 근거를 물었다. 또 도로부지 지하에 특정종교시설 건축, 점용을 허가한 근거와 과정, 원상회복의무 고지여부와 1억 4000만원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사찰의 법당, 성당 등 다른 종교의 시설도 사랑의교회와 유사한 조건으로 공공도로 지하에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특정종교단체의 무분별한 공공시설 침해를 우려했다.
종자연은 “특정종교의 고유한 종교행사 목적의 시설을 위해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자연은 “이번 건을 허가함에 따라 (다른 단체에서)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공공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사용으로 공중 안전의 위해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올 1월부터 교회 왼편에 길이 165m, 너비 8m의 도로인 ‘참나리길’을 차단하고 지하에 예배당을 공사 중이다. 길 건너편에 건축 중인 ‘사랑 글로리 미니스트리 센터’라는 새 예배당이 4500석 규모밖에 안 돼 6000석 규모를 맞추기 위해 공공도로 아래까지 파들어 간 것이다. 이 공사는 서초구청 건축 심의 등을 통과해 2010년 6월17일 건축 허가를 받았다.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종자연은 “이번 건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며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지방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