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추진, 논란을 빚어온 사랑의교회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초구 주민과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등은 6월16일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서초구와 사랑의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종숙·황일근·김안숙·이진규·용덕식 서초구의원은 6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과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개 교회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파격적인 고도제한 완화 △지하철 서초역의 2개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당 지하 입구로 통로를 연결하도록 승인 △건축부지 내 공공도로 폐쇄 및 지하공간 점유 인정 등은 권력특혜와 종교특혜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유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만일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한국 건축계의 인허가질서는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하려는 기업들과 종교단체, 건축주들의 요청과 소송으로 심각한 질서파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올 1월부터 교회 왼편 길이 165m, 너비 8m짜리 공공도로를 차단하고 지하에 예배당 건립공사를 진행,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판과 허가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받아 왔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