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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이하 종자연)을 비롯해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건립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문제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종자연은 8월11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공익성 침해 및 위헌 감사청구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서명운동에는 문화연대, 인권연대, 희망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 서초구의회조사특위발의구의원 등 서초구민과 가톨릭환경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총 25개 단체가 함께한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자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랑의교회 신축문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만명 이상의 서명 동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명기간은 8월11일부터 9월20일까지이며, 9월30일 이전 시민사회단체의 서명을 취합해 감사원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종자연이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 제기한 문제는 △대한민국 건축사상 처음으로 공공도로 지하에 사적 소유의 예배당을 짓도록 허가한 점 △기존 서초역 3·4번 출구를 폐지하고 교회 안으로 출입구를 일원화 한 점 △서초구청이 구유지인 공공소로를 폐지하고 그 부지를 사랑의교회에 매각한 점 △기부채납 방식으로 교회 안에 구립 유아원 설립을 추진하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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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은 “2008년 대법원은 공공도로 지하에 사적 소유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분별한 사적 이용과 안전이 우려된다’며 허가할 수 없음을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판례가 명백함에도 사랑의교회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허가받은 것은 서초구청과 서울시 나아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이어 “이번 일은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의 헌법정신 훼손 등 반공익적, 반사회적 위법 사례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자연 운영위원 김종규 변호사는 “서초구청은 2019년까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유를 허가했지만, 예배당이 건립되면 사실상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없게 돼 공공의 영역이 영구적으로 교회의 소유로 전락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서초역 출입구 조정 및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은 지난 1월 교회 옆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을 차단하고 그 지하에 종교시설인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서 불거졌다. 종자연과 서초구 주민 등은 이번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앞서 지난 6월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랑의교회가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02)2278-1141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