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한 모든 전말을 밝혀 권력형 특혜의혹을 해소하라.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철회하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해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8월18일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 용도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및 주민의 통행권을 훼손한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랑의교회 신축허가와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 10만명 서명운동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준비위는 성명에서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는 ‘종교시설이 사적 용도로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마저 뒤집은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특히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부지로 새롭게 출입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 및 종교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성토했다.
준비위는 이어 “서초구 소유의 기존 소로를 폐지하고 교회 부지 안으로 새로 통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기부채납의 명목으로 사랑의교회가 교회 내에 공공 유아원을 유치한 것 또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결국 서초구청의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는 특혜이자 재량권 남용이며 반공익적 위헌 사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권력형 특혜의혹을 명백히 밝히겠다는 것이 준비위가 서명운동에 나선 이유다.
준비위는 “본 사안과 관련해 서초구청은 절차상의 위법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서초구청, 서울시, 국토해양부, 국회, 청와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2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0만명을 목표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황영익 목사는 동참발언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는 명백한 권력형 특혜임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후안무치한 특혜가 장로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냐. 국민의 힘으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처분무효 행정소송을 추진한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은 “지난 6월 서초구의회에 사랑의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해 조사특위 구성을 상정했으나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며 “건축허가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더 큰 권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또 “공정한 사회는 깨어있는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며 “감사청구는 원칙과 상식의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의 바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서명운동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운동’은 9월20일까지 진행된다. 또 9월7일에는 사랑의교회 건축허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감사청구 준비위에 참여 중인 시민단체는 6월민주포럼,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피스아시아, 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시민행동, 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서울강남서초지부, 사랑의교회건축대책지역교회협의회, 사랑의교회건축반대카페하우사랑, 사랑의교회건축시민감시단, 서초구의회조사특위발의구의원일동, 가톨릭환경연대,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등이다. 02)2278-1141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