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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예배당’ 주민감사청구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1.12.07 18:55
  • 수정 2011.12.07 19:15
  • 댓글 0

황일근 서초구의원 등 7일 서울시에 청구서 제출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등 주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가 12월7일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서초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 등 주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2월7일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준비위는 “서초구는 2010년 4월 사랑의교회에게 공공도로 지하를 2019년 12월까지 점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사랑의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반공익적 특혜”라며 주민감사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위는 또 “사랑의교회는 현재 예배당과 주차장, 사무실 등을 갖춘 지하 8층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 중으로 사실상 공공의 영역이 영구적으로 교회의 소유로 전락하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등이 의혹 규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특히 사랑의교회가 신축부지를 매입한 후 주변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준비위는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한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며 “이는 서초구와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위법한 처분이 있다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을 차단하고, 그 지하에 종교시설인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감사청구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는 ‘종교시설이 사적 용도로 공공도로의 지하를 점유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마저 뒤집은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한편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받을 경우 19세 이상 2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민감사가 청구되면 감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감사가 결정되면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실시한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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