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주민 3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청구준비위원회가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권을 신청했다. ‘사랑의교회 신축허가’는 명백한 반공익적 특혜라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설득력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공공도로 지하에 사적 소유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무시하고 허가권을 내 주었다. 주민감사준비위가 특혜 의혹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사랑의교회가 신축 부지를 매입한 후 서울시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일련의 과정도 의혹이 든다. 주민감사준비위도 여기에 주목해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한 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종교시설 건립이 허용된 연유를 묻고 있다. 이 부분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주민감사준비위도 이미 지적 했듯이 ‘일반적으로 상호 유착관계가 없으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여하튼 위법 사항과 특혜 의혹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의혹만 제기될 뿐이다. 사실 사랑의교회 측과 서초구청 측도 법적 하자가 없고, 유착을 통한 특혜가 없다면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감사청구에 힘을 실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서초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권을 청구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로 보인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가 심의해 감사여부를 결정하면 그에 따라 60일 이내 감사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계의 시선은 지금 감사자문위원회에 쏠려 있다. 적어도 시민이 참여한 위원회인 만큼 정치적, 종교적 계산 없이 감사 여부만을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사자문위원회가 상식과 법을 중요시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