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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랑의교회, 공천 담보로 사전결탁” 의혹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12.03.07 11:29
  • 수정 2012.04.17 15:06
  • 댓글 0

황일근 서초구 의원, 3월6일 심포지엄서 의혹 제기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 앞두고 15일만에 도로점용 허가”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추진하는 사랑의교회에 불법적 특혜를 준 이유는 공천과 관련한 사전결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일근 의원

황일근 서초구 의원은 3월6일 ‘정치와 종교, 뗄 수 없는가’ 주제 심포지엄에서 “사랑의교회 도로지하 점용허가가 조건부 승인 후 15일만에 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도로지하 점용은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 아니어서 서초구청은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재량행위’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 사전질의까지 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채 2010년 2월 도로지하가 점유된 설계의 건축허가를 유보한 바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도로지하 점용허가에 대한 당위성 및 근거확보를 위해 3월22일 서초구청과 기부채납 계약을 했고, 다음날인 23일 하루 만에 ‘도로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 조건부 승인이 났다. 문제는 기부체납 직후 조건부 승인이 난데 이어, 승인의 조건이 된 ‘도로지하에 대한 점용허가’가 15일만에 났다는 점이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기부체납 직후 조건부 승인이 난 점도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특히 도로지하 허가도 조건부 승인후 15일만에 허가가 날 대수롭지 않은 사안이 아니다”며 “2010년 4월18일 서초구청장 후보 공천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억지로 허가를 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황의원은 2010년 6월21일 국민일보 기사를 제시하며 “박성중 서초구청장이 목발을 한 채 단상에 올라 ‘사랑의 교회 건축 신경 쓰느라 인대가 늘어났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어려웠다.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 덕분’이라며 사랑의교회를 위해 노력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 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사랑의교회신축허가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부결됐다”며 “일부 정당의 경우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지역 국회의원이 가짐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며 지방의원으로서 극심한 상실감을 느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황의원은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가 기본단위계획 단계부터 이미 사전인지와 교감이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황의원에 따르면 2009년 12월20일 서초구청에서 심의가결된 후 서울시에 결정요청된 사랑의교회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나, 서초구청은 이에 앞선 12월18일 이미 도로지하 시설물을 염두에 두고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황의원은 “10월30일 사랑의교회가 지구단위계획을 접수할 때 이미 구청과의 사전인지와 교감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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