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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념처 의지않으면 어떤 수행이라도 다 외도

기자명 법보신문

지혜가 빛나고 고요한 것
이를 일러서 念이라 하고


경계 고요하며 빛나는 것
이를 일러서 處라고 한다


사념처 가르침에서 念은
진실을 보는 지혜 그자체

 

 

▲수하설법도. 영국박물관 소장.

 

 

126.원교에서 말하는 사념처


圓敎 四念處者 念是觀慧. 大論 云. 念想智 皆一法異名 初緣心名念 次習行名想 後成辦名智. 處者境也 皆不離薩婆若. 能觀之智 照而常寂 名之爲念 所觀之境 寂而常照 名之爲處. 境寂智亦寂 智照境亦照. 一相無相 無相一相 卽是實相. 實相卽是一實諦 亦名虛空佛性 亦名大般涅槃. 如是境智 無二無異 如如之境卽如如之智 智卽是境. 說智及智處 皆名爲般若 亦例云 說處及處智 皆名爲實諦. 是非境之境而言爲境 非智之智而名爲智 亦名心寂三昧 亦名色寂三昧 亦是明心三昧 亦是明色三昧.


원교에서 말하는 사념처에서 ‘염(念)’은 ‘진실을 보는 지혜’이다. ‘대론’에서 말한다.
‘염(念)’과 ‘상(想)’과 ‘지(智)’는 모두 같은 법인데 역할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이니, 처음 반연하는 마음 이를 일러 ‘염(念)’이라 하고, 다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을 ‘상(想)’이라 하며, 그 뒤 이를 분별하여 판단이 성립되는 것 이를 일러 ‘지(智)’라 한다. 사념처에서 ‘처(處)’는 경계를 말한다. 이 모두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벗어나지 못한다.


‘보는 지혜’가 빛나면서 늘 고요한 것 이를 일러 ‘염(念)’이라 하고, ‘보이는 경계’가 고요하면서 늘 빛나고 있는 것 이를 일러 ‘처(處)’라 한다. 경계가 고요하면 지혜 또한 고요하고 지혜가 빛나면 경계 또한 빛나, 하나의 모습으로서 다른 모습이 없고 다른 모습이 없으면서 하나의 모습이니, 곧 이것이 ‘진실한 모습’이다. ‘진실한 모습’이 ‘하나의 진실한 진리’이고, 또한 이를 일러 ‘허공 같은 불성’이라 하며 ‘대반열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경계와 지혜가 다를 게 없으니, ‘여여한 경계’가 곧 ‘여여한 지혜’이고 ‘여여한 지혜’가 곧 ‘여여한 경계’이다. ‘지혜’와 ‘지혜가 쓰이는 곳’을 일러 모두 ‘반야’라 하고 또 같은 예로 ‘경계’와 ‘경계에서 쓰이는 지혜’를 일러 모두 ‘진실한 진리’라고 한다. 이는 ‘경계가 아닌 경계’를 ‘경계’라 하고 ‘지혜가 아닌 지혜’를 ‘지혜’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이를 마음이 고요한 ‘심적삼매(心寂三昧)’, 모든 경계가 고요한 ‘색적삼매(色寂三昧)’, 마음을 밝히는 ‘명심삼매(明心三昧)’, 모든 경계를 밝히는 ‘명색삼매(明色三昧)’라고 하기도 한다.


강설) ‘원교(圓敎)’란 무엇인가? 이 세상 그 자체가 안팎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부처님의 세상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과 ‘법화경’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도리를 ‘화엄경’에서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살바야(薩婆若)’는 범어이니 뜻으로 번역하면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一切智)’라 한다.


127.종경 속의 사념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若不依宗鏡中 四念處行道 設有智解修行 皆成外道. 所以云. 若無念慧 一切行法 皆非佛法 非行道人. 皆空剃頭 如放牧者 空著染衣 如木頭幡. 雖執甁錫 如病人乞具 雖讀誦經書 如盲人誦賦 雖復禮拜 如碓上下. 雖復興造 媒衒客作 種樹貨易 沈淪生死 蠶繭自纏 無解脫期. 捨身命財 但得名施 非波羅蜜. 雖復持戒 不免雞狗 雖復精進 精進無秀媚 雖復坐禪 如彼株杌. 雖復知解 狂顚智慧 常在此岸 不到彼岸. 不降愛見 不破取相 不得入道品 非賢聖位.


종경 속의 사념처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지혜로운 수행이라도 다 외도가 되니 그러므로 말한다.
사념처의 지혜가 없으면 온갖 수행법이 부처님의 법이 아니니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다. 이들 모두는 부질없이 머리를 깎은 것이 소와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과 같고, 쓸데없이 가사 장삼을 입은 것이 나무 막대기에 깃발을 걸쳐 놓은 모습과 같다. 물병과 주장자를 들고 있더라도 병자가 구걸하는 도구와 같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장님이 글을 읽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더라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디딜방아의 모습과 같다. 불사를 일으킨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나무를 심고 절을 짓더라도, 생사에 빠져 마치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처럼 빠져나올 기약이 없다. 생명과 재물을 바친다 해도 다만 부질없이 보시했다는 소리만 들을 뿐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바라밀이 아니다. 계율을 지니더라도 집 지키는 개나 새벽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정진을 하더라도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좌선을 하더라도 나무 덩어리를 세워 놓은 모습과 같다. 비록 안다 하더라도 미치광이 지혜일 뿐 언제나 사바세계에 있어 극락정토에 도달하지 못한다.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집착하는 상을 타파하지도 못하고, 부처님의 도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성현의 위치도 아니다.


此平等法性一乘妙心 一切衆生聲聞緣覺菩薩諸佛 悉皆共稟 云何於異生界等 此一靈性 念念處輪迴 於聲聞乘 同共一法中 而不得此事. 如黃石中金 以福德爐火因緣成就 若大福人得金 中福人得銀 下福人得銅 此亦如是. 凡夫人 唯得煩惱無明 聲聞人但證無常生滅 唯佛菩薩究竟常樂涅槃. 如大集經云 如然燈器 金則黃光 銅則赤光 其色雖異 燈無差別.


문: 이 ‘평등 법성 일승의 오묘한 마음’은 온갖 중생, 성문, 연각, 보살, 모든 부처님이 다함께 지녔는데 중생계에 이 ‘신령스런 성품’이 생각마다 어떻게 윤회하며, 성문이 똑같이 함께 한법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이 ‘신령스런 성품’을 얻지 못합니까?


답: 금광석이 용광로 불을 만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은 금을 얻고 중간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은을 얻으며 복이 없는 사람은 동을 얻는 것처럼 질문한 내용도 이와 같다. 범부는 무명의 번뇌만 얻고 성문은 무상의 생멸만을 증득하지만, 불보살만큼은 열반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다. 이는 ‘대집경’에서 “등불을 밝힌 도구가 황금이면 황금빛이 나고 구리면 붉은빛이 나는 것처럼, 그 빛깔이 다르더라도 등불의 빛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어떤 이는 감로수를 마시고 나서
39-9-128 普賢行願品 頌云. 智海廣難量 不測反增謗 牛飮水成乳 蛇飮水成毒. 智學成菩提 愚學爲生死 如是不了知 斯由少學過.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게송으로 말한다.
지혜 바다 넓고 넓어 알기 어려워
헤아리지 못하므로 비방만 하니
젖소에겐 마시는 물 우유 되지만
뱀에게는 그 반대로 독이 된다네.


지혜롭게 배운 것은 깨달음 되고
어리석게 배운 것은 생사가 되니
이와 같이 환히 알지 못하는 것은
공부 못한 허물에서 말미암은 것.


大涅槃經 偈云. 或有服甘露 傷命而早殀 或有服甘露 壽命得長存. 或有服毒生 有緣服毒死. 無礙智甘露 所謂大乘典 如是大乘典 亦名雜毒藥. 如酥醍醐等 及以諸石蜜 服消則爲藥 不消則爲毒. 方等亦如是 智者爲甘露 愚不知佛性 服之則成毒.


‘대열반경’ 게송으로 말한다.
어떤 이는 감로수를 마시고 나서
생명줄을 다치기에 일찍이 죽고
어떤 이는 감로수를 마시고 나서
목숨줄이 늘어나서 오래 살기에


독을 먹고 살아나는 인연도 있고
독을 먹은 인연으로 죽기도 한다.


걸림 없는 지혜로움 감로수이니
말하자면 대승 경전 부처님 말씀
이와 같은 큰 가르침 지칭하여서
독이 있는 약이라고 하기도 한다.


맛이 있게 정제가 된 우유와 치즈
달콤한 맛 갖고 있는 온갖 꿀물도
잘 먹어서 소화되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어 체한다면 독이 된다네.


부처님의 좋은 말씀 이와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에겐 감로수지만
어리석어 부처 성품 알지 못하면
이 가르침 듣더라도 독이 된다네.


강설) 서장에서 대혜 스님은 말한다.
“만약 ‘와!’라는 깨침 소리 하나만 있으면 유교가 불교이고 불교가 유교입니다. 승려가 속인이며 속인이 승려입니다. 범부가 성인이며 성인이 범부입니다. 내가 그대이며 그대가 나입니다. 하늘이 땅이며 땅이 하늘입니다. 파도가 물이며 물이 파도입니다. 맛이 다른 여러 가지 우유를 함께 저어 하나의 맛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모습의 병이나 쟁반과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 덩어리를 만드는 일이 나한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내가 법의 왕이 되어 법에 자유로우니, 법에 대한 득실(得失)과 시비(是非)에 어찌 걸림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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