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에 예배당 건립을 추진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시는 6월1일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을 위한 서초구의 점용허가는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지난 4월9일부터 사랑의교회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감사를 진행한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3월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도로법’ 시행령상 '지하실 건립'에 해당된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랑의교회로부터 해당 신축건물 내 325㎡ 공간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참나리길 도로(지하)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해당 도로 지하 1~8층에 예배당과 주차장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초구 주민들이 "공공도로 지하에 특정종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익성을 무시한 위법행위"라며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부당성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서초구 주민 297명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감사 결과, "도로와 같은 공공재산은 그 관리운용 및 처분에 공공성과 공정성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바 공적용도로 사용되야 하며 사적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며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시민이면 모두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익상의 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한 서초구의 점용허가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도로 점용허가는 (관할구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랑의교회의 도로 점용허가와 같이 위법 부당한 점용허가 처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서초구가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의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점용을 허가한다면 공유재산 점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의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을 받은데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결론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서울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기부채납시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재산은 조건을 줘서도, 특혜를 주어서도 안된다"며 "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 지하 점용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해 교환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랑의교회가 기부체납한 도로는 참나리길 8m 도로를 12m로 넓히고 그 4m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증설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이므로 참나리길 점용허가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며 "건물의 지하 1층 기부채납 역시 점용허가를 전제한 위법한 기부로 받아들일 사유가 아니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옴부즈만 감사결과에 따라 서초구에 도로지하 점용의 부당 허가와 관련,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조치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 사랑의교회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전제로 공사에 착수, 골조공사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허가가 취소될 경우 배상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이러한 사정 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그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