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법에도 서초구 “사랑의교회 허가취소 불가”

  • 교계
  • 입력 2012.06.04 13:03
  • 수정 2013.05.09 10:19
  • 댓글 0

4일, 서울시 시정조치 “수용 못한다” 입장 밝혀
서초구 주민·단체 “주민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6월4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한 결과”라며 “서울시의 도로점용허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일 시민감사 옴부즈만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건립을 위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처분이 위법”이라며 서초구에 허가 취소 등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데 대한 입장이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은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2개월 간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공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 공사는 "위법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한 서초구 주민과 단체들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대한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 등의 대응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진민 변호사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가 위법이라고 밝혀졌음에도 서초구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며 “주민소송 및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배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