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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정조치 불복 ‘사랑의 교회’ 공사 강행

  • 교계
  • 입력 2012.08.07 17:21
  • 수정 2013.05.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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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복에 주민들 주민소송
서울시장 직권명령도 요청할듯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조치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 공사 중지를 위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서초구는 7월31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요구한 서울시 조치에 대해, “법원의 최종판결 내용을 감안해 처리하겠다”는 최종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사실상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주민소송을 통한 법정다툼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그 이유에 대해 “지하부분에 대한 공사가 80%(골조 기준) 진행된 상태”라며 “상대방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와 행정청의 처분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부당한 허가 처분과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한 훈계조치를 요구한데 대해서도 “향후 예상되는 주민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초구가 서울시 시정권고에 불복함에 따라 공공도로 지하에 건립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은 서울시의 위법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주민감사 결과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서초구 주민들은 8월 중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주선해 서울시장 직권으로 도로점용허가 취소 명령을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황일근 서초구의원과 함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배병태 사무국장은 “서초구는 사랑의교회 건립을 위한 골조공사가 이미 80% 진행됐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공익의 피해와 희생을 담보한 경제 우선주의 논리”라며 “또한 골조공사의 80%는 전체 공사 규모로 보면 미약한 부분인 만큼 이 같은 서초구의 경제 우선주의 논리가 주민소송에서까지 적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1일 서초구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감사결과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시민이면 모두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익상의 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한 서초구의 점용허가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린바 있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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