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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종단의 개혁-18

기자명 법보신문

돈으로 얼룩진 총무원장 선거 개혁
실추된 한국불교 도덕성 회복해야

지금 총무원장 선거제도 및 방식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헌 제52조 ②항은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③항은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의 선거인(본사주지 포함)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단의 총무원장 선거 관행에 대해 명진 스님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4개 교구 본사에서 240명, 중앙종회 의원 81명을 합해 321명이 투표로 총무원장을 뽑는다. 후보들은 본사 주지에게 2000만·3000만원, 나머지 선거인단에게 500만 원 정도 뿌리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 대략 30억 원을 쓰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종회의원이나 주지 선거 때도 액수의 차이만 있을 뿐 돈이 오간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321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17명이 투표하여, 그 가운데 90%가 넘는 290명이 자승 스님을 지지하였다. 종단은 불교계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탓에 금권 선거를 없애고 대다수의 문중과 계파들이 합의 추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렇게 선출한 총무원장에 대해 여자와 돈 등 범계 행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도 못하였지만, 새롭게 선출된 총무원장이 과연 어떤 종책을 공약으로 내걸어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지 잘 알 수 없었다. 이는 검증과 공론화 없이 치러진 간선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가올 총무원장 선거는 직선제, 공영제,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 민주적 선거, 종책의 공론화, 감시 및 관리 체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종헌 제8조는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로써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의 구성원이 그 수장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구와 비구니에 관계없이 일정 정도 법랍이 지난 모든 스님에게 같은 가치, 곧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한다. 비구니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거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계를 수지하고 등록된 지 일정 년도가 지났으며 일정 기간 동안 교무금을 납부한 재가불자에게도 선거권을 준다. 단, 앞에서 말한 대로, 삼보를 공경하고 스님의 위의를 지켜야 하는 것과 평등선거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스님 전체 표와 재가불자 전체의 표를 동일한 가치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스님이 1만 명, 자격을 갖춘 재가 불자가 10만 명이라면, 재가불자는 1인 1표를 행사하지만, 10만 표가 1만 표와 1 대 1로 동등한 가치를 갖기에 실제 재가불자의 표의 가치는 스님의 1/1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여 재가자 10명의 표가 스님 1명의 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조작과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모바일 투표는 하지 않으며, 각 교구 본사 및 소속 사찰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직접,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이도흠 교수

여러 추문과 도박 등으로 한국 불교는 위기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총무원장 선거가 금권선거, 파벌 선거로 얼룩진다면, 진정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공영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를 치른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헤게모니를 되찾고 대외적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도흠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ahur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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