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 건립과 관련,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서울시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진행된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주민감사대책위원회는 7월15일부터 서울시 직권취소를 위한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이는 주민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위법성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주민소송이라며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했음에도 정작 그 의견을 외면한 채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해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송 자체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오직 기대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사랑의교회 주민감사청구대책위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취소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주민감사를 통해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당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서초구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책위는 “서울시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묵인하는 것은 주민감사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정의의 상식을 되살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지체없이 직권취소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에는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서명을 기입한 후 서울시장 앞으로 우편발송하면 되며, 단체 청원시 연명부를 작성해 등기발송하면 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