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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착여래의

원문: 說是法華經者는 云何應說입니까 是善男子善女人이 入如來室하며 着如來衣하며 坐如來座한다

번역:‘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은 어떻게 설해야 할 것입니까? 선남자·선녀인이 여래의 방에 들어가서,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설해야 한다.(법화경 법사품)

설법자가 갖출 자격은
자비·인욕·반야공 지혜
법사는 여래 심부름꾼
설법이 교단 흥망 좌우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할 때는 일정한 법회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여래의 방인 법단(法壇, 法堂)을 세우고, 여래의 옷인 법복(法服, 法衣)을 입고, 여래의 자리인 법상(法床, 獅子座)에 앉아 설법을 해야 한다.
‘법화경 법사품’에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설하는 법사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法師三軌)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래의 방이란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고,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고 온화하고 잘 참는 마음이고, 여래의 자리란 온갖 것이 실체가 없는 평등한 공(空)의 세계에서 안주(安住)하여 게으름이 없는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법사가 설법할 때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자비심과 인욕심, 그리고 반야공의 지혜이다. “자비심이 곧 관음보살이다”, “석가모니가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수행했다”, “반야 공지(空智)는 칠불의 어머니요 공왕(空王)이다” 이 세 가지 덕목 모두가 부처가 되는 요건이다.

‘법화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이 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니 듣고 자세히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가 가까워졌느니라.”

“부처님 앞에서 ‘법화경’의 한 게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일념으로 법에 수순(隨順)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이들에게 수기(授記)를 내릴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여래가 열반한 뒤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쓰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에게 여래의 옷으로 덮어줄 것이니라.”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이다.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법사이다. 법사는 여래의 심부름꾼으로, 법사의 설법에 의해서 불교교단의 흥망이 좌우된다. 법사의 설법이 잘된 법회는 신도들이 경전의 가르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교세가 발전한다. 법사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사자후를 설한다. 따라서 청법대중은 법사를 부처님과 같이 대우하고 공양해야 한다.

소승은 자기 해탈이 우선하지만 대승은 중생구제가 먼저이다. 전법포교는 깨달음보다 우선해야 하는 의무적 실천덕목이다. 전법포교는 종교공동체의 생명이다. 교세가 약하면 부처님의 교법(敎法)이 유린당한다. 교세가 강하면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 고려 때 국보급 ‘법화경’의 사경이 현재 전해지고, 경전 간행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은 ‘법화경’에서 경전의 유통과 설법의 공덕을 강조하는 이유 때문이다.

필자에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학부논문에서 ‘법화경 신해품의 장자와 궁자 비유와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비교 연구’의 논문을 지도해주셨고, 종립학교에서 33년을 교법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주던 분이 미천 목정배 교수님이다. 지난 2월8일에 세연 78세의 나이로 홀연히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미천(彌天)으로 돌아가셨다.

선생님은 평생을 부처님 공부와 전법포교에 백퍼센트 온전히 자신의 삶을 불사른 진정한 불자요 대법사였다. 중병으로 앓아누운 병석에서도 초인적인 의지와 전법정신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전하기 위하여 동대부중 교직원법회와 부산 범어사 동산 스님의 추모법회, 불교평론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신화를 남겼다. 후학 불자들은 고인의 전법정신을 거울로 삼아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대법사님의 명복을 빈다.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문학박사 ililsihoil1026@hanmail.net

[1236호 / 2014년 3월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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