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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통사찰의 건조물 신축

OO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이다. A스님은 OO사 주지로 부임한 후 요사채 등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 관할관청 담당자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A스님을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검찰 역시 “주지 A스님의 건조물 신축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스님은 “OO사는 전통사찰이므로 요사채 등 건물 신축은 건축법이 아닌 전통사찰보존법 적용 대상이다”며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OO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서 불상봉안, 승려수행, 신도교화를 목적으로 건축한 요사채 등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전사법 의한 등록사찰
등록서류와 관계 없이
현재 건축법 적용대상

이에 검찰은 “건축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축법 적용제외 대상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통사찰 등록 당시 재산목록에 기재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한다”며 “새로 신축 또는 증축한 건조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검찰의 주장에 기각을 결정했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전통사찰의 개념과 관련해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정의 규정만을 놓고 보면 마치 등록된 개개의 건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5조만을 보더라도 ‘부동산이라 함은 (전통)사찰에 속하는 대지, 전답, 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며 “오히려 같은 법 제4조 이하의 규정을 보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은 구 불교재산관리법의 ‘불교단체’와 같은 의미로, 사찰은 개개의 건조물이 아니라 개개의 구조물로 구성된 단체 즉 재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의 개념을 등록된 개개의 건조물로 본다 하더라도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뒤 신축한 건축물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산목록의 변경을 통지하는 것으로 사찰의 재산이 된다”며 “재산목록은 전통사찰 등록 당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당시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불상봉안, 승려수행, 신도교화를 목적으로 건축된 요사채 등 건물은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건축법은 제3조에서 전통사찰을 특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법을 살펴볼 때, 전통사찰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경내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문화유산으로서의 모습을 훼손하지 않으며 전통사찰 그 자체로서 조화롭게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그 자체뿐 아니라 경내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일반 건축물의 건축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규율되며, 전통사찰보존법 제정의 취지 또한 여기에 있다”며 “사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전통사찰로 등록을 마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내지 내 모든 건조물의 건축행위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통사찰 등록 당시 비치한 재산목록에 기재된 개개의 건조물에 한해 전통사찰보존법이 적용되고, 그 나머지 건조물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소정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1995년 1월5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의 건축법 적용 제외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통사찰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43호 / 2014년 4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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