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주지직 양도·양수 무효 여부

금품대가로 한 매관매직
사회질서 반해 약정무효
주지직도 범주에 포함돼

O사찰은 회의를 통해 A스님을 주지로 선임했다. 얼마 후 A스님과 재적스님들은 승려회의를 열어 대한불교법화종 승려로 등록하고, O사찰도 종단소속 사찰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A스님은 법화종 소속 O사찰 주지로 임명을 받았으며,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불교단체등록을 마쳤다. 이후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면서 O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됐고, A스님은 다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사찰등록과 주지등록을 완료했다.
 
그 즈음 A스님과 법화종은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으로 침체상태에 빠진 O사찰을 중창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자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법화종 소속 B스님은 A스님에게 접근해 O사찰 후임주지로 임명을 받는 조건으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와 함께 B스님은 C스님을 찾아가 O사찰 인수에 동참하면 부주지로 임명하고, 사찰 지분의 50%를 나눠주겠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결국 C스님은 B스님에게 2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B스님은 전달받은 돈 가운데 1억5000만원은 A스님에게, 일부는 O사찰 주지임명의 대가로 법화종에 전달됐다.
 
그러나 B스님이 C스님에게 받은 자금 일부를 착복하고 O사찰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법화종은 B스님을 징계절차 없이 주지해임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B스님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B스님은 주지해임 결정과 관련해 “종헌종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법화종이 B스님을 징계해임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스님에 대한 주지임명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며 “B스님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윈심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O사찰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이래 1300여년간 맥을 이어왔고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려했다”고 설명했다.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나아가 “B스님과 A스님 사이의 약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B스님을 주지로 임명한 법화종의 행위 역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B스님에 대한 주지임명은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B스님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B스님과 A스님 사이에 약정은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화종이 B스님과 A스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B스님에 대한 주지임명행위가 사회상규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53호 / 2014년 7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