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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직자 종교편향행위의 손해배상

이 전 대통령 “서울봉헌”
공무원 종교중립에 위배
법원, 부적절 언동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인 2004년 5월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 개최한 ‘Again 1907 in Seoul-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공식 직함과 서울특별시 휘장을 사용하면서 봉헌서를 직접 낭독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이라는 제목의 봉헌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등을 비롯한 108명의 불자들은 이 시장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등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첫째, 이 시장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권력이 종교선전 또는 종교활동에 개입한 반 헌법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이 시장은 특정목적을 가진 특정종교단체의 행사에 서울특별시장이라는 공식 직함과 서울시 휘장을 사용하는 등 종교의 편향성을 드러냄으로써 서울시민 전체의 봉사자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셋째, 이 시장은 특정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말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넷째, 이 시장은 특정목적의 특정종교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도시라고 하면서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봉헌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특정종교를 믿지 아니하는 서울시 주민 A 등에게 서울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삶과 지표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했다. 다섯째, 이 시장은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다고 함으로써 다른 시·도 및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시민을 모두 기독교신자로 오인케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시민 A 등은 명예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언행은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로 인해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무돼야 할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 등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시장이 연합기도회 참석 경위 및 개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낭독행위는 서울의 발전과 부흥 및 서울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고, 기도회에 참석한 기독교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신분으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이 사건 이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봉헌서 낭독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으며 신문 등 보도매체와 자신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자신의 부적절한 언동에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했다”며 “이 시장의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인 비난가능성을 넘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평등의 원칙,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봉헌서를 낭독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하고 사려깊지 않은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69호 / 2014년 11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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