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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법상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A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로서 1990년경부터 마곡사 말사인 관촉사 주지 겸 중앙종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A는 1997년 6월 극락사를 창건해 조계종에 등록을 마쳤다.

내규에 따른 결정이라도
권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법률적인 분쟁의 대상돼
사법부가 위반여부 판단

2005년 총무원은 종무회의를 통해 A가 혼인관계에 있고, 입적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승려법에 따라 환속제적 및 직권제적 처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가 조계종 입적신청 시 혼인 및 자녀관계에 대한 사실을 허위로 작성·제출했을 뿐 아니라 16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인사청탁의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A에 대해 멸빈 징계를 결정했다.

조계종은 종헌과 종법에 따라 승려에게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비롯해 주지 등의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제적 또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승려로서의 일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사설사암 창건주는 주지 또는 대표임원이 되어 당해 사설사암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지 또는 대표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는 제적 및 멸빈 처분으로 승려로서의 신분과 권리는 물론, 승려신분을 전제로 받은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또 승려만이 주지가 될 수 있다는 종법에 따라 승려의 지위를 상실한 A는 극락사 주지로서의 권한도 함께 박탈됐다.

이와 관련 A는 “조계종단의 제적과 멸빈 처분은 종헌과 종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징계사유도 잘못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승려의 지위를 확인하고, 극락사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하거나 주지로 임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A에게 “제적과 멸빈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않고, 구성원의 지위확인을 허용해 그 전제로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며 “극락사 주지로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하는 것 역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각하를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소송은 사설사암인 극락사의 창건주로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구하면서 재산관리권을 가진 주지가 될 수 있는 권리나 주지추천권이라는 구체적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종교상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상 쟁송에 해당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다만 이 사건 소 중 극락사의 주지추천권 확인청구를 구하는 소는 원고에게 극락사의 창건주 및 대표임원으로서 주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각하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조계종에 등록된 극락사의 주지추천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등법원이 결정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A에 대한 조계종의 제적 및 멸빈 처분이 A의 주장대로 종헌과 종법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 징계사유가 잘못돼 무효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김경규 법무법인 나라 구성원변호사 humanleft@nalalaw.co.kr

[1273호 / 2014년 12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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