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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사랑의교회 위법, 소송 계속할 것”

  • 사회
  • 입력 2016.06.22 13:28
  • 수정 2016.06.22 13:36
  • 댓글 1

6월21일, 경과보고 기자회견 “재발방지에 최선 다할 것”

▲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6월21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향후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 건립을 위해 서울 서초구가 내준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문제가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나옴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대응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6월21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사랑의교회 사건 경과보고 및 향후대응’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종자연은 사랑의교회 주민소송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종자연은 “사랑의 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과 관련 공익과 사익의 명백한 기준을 규명할 것”이라며 “신축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에 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점용허가와 관련된 각 관계자들의 행위를 철저히 규명,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익적 사용’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공익적 사용’이라는 사랑의교회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대국민 의식조사를 설문형태로 조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종자연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종교차별 OUT’을 개최했다. 김형남 종자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콘서트는 열린선원 법현스님,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 예수회 박종인 신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이 토론자로 나서 대화 형식으로 진행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 종자연은 기자회견 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크콘서트 ‘종교차별 OUT’을 개최했다.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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