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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실천운동,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행복드림센터 협약

  • 교계
  • 입력 2020.06.19 10:25
  • 수정 2020.06.19 10:26
  • 호수 1542
  • 댓글 0

6월15일,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생명 존중 사상 알리는 활동 협력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행복드림사업을 전개해 온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력해 생명 존중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이사장 정각 스님)는 6월15일 부산 홍법사 내 행복드림센터에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위기상황의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긴급 일시 보호시설 마련과 미혼부모 긴급 주거안정 지원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 5000만 원을 후원했다. 기금은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행복드림센터 3층 시설 확충과 영유아 유기예방 및 미혼부모 가정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회향된다.

이날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정각 스님은 “부산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의 개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아기들의 양육환경 개선과 부산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활동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드림센터 센터장 심산 스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아기들을 키워나가는 미혼부모 가정을 비롯한 소외가정들로부터 해법을 찾는 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발원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역시 “행복드림센터가 미혼부모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양육을 위한 희망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존재가 상생하는 희망의 사회를 구성해가는 길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협약식에 이어 영유아 유기예방과 상담실 등의 시설이 확충된 행복드림센터 3층의 현판식 및 개소식을 새롭게 갖고 활발한 사업을 발원했다. 행복드림센터는 지난 2019년 4월29일 개소식을 개최하며 운영을 시작, 영유아 유기예방을 위한 시설과 위기상황의 부모를 위한 상담에 집중해 왔다.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15건의 유기예방 사례와 100여 건의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자가 출산 후 출생신고의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인권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영유아 유기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 간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 참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는 위기상황의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고민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또 미혼부모 주거·직업·금융 전문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업무협약, 전국 미혼모 지원 단체와의 연대 등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542호 / 2020년 6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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