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29일 오전 22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전날 논의하다 중단된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다수의 스님들이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끝내 발의자의 철회로 폐기됐다. 다만 중앙종회는 출가장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월 임시회를 열어 출가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범 스님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예비출가’ 제도를 신설해 동국대 등 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하고 졸업 후 출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출가를 전제로 종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종단 차원에서 장학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인재의 출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전날 다수의 스님들이 △예비출가자에 대한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점 △장학혜택을 주더라도 출가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 △행자교육을 거쳐 수계, 기본교육기관에 수학하는 등 출가교육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월을 요구했다.
그러자 정범 스님은 “출가자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단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대로라면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불자 인구와 출가자 감소가 또 얼마나 진행될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종회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해 뭐라도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정범 스님의 격정적인 토로에 반대를 고수하던 중앙종회의원들도 입장을 선회해 다음 날 회의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도 개정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다수 종회의원들은 “현재 개정안이 너무 복잡하고 혜택보다는 규제하는 것이 많아,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출가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며 “출가문제가 심각하고 종단 차원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범 스님의 뜻은 십분 이해하지만 법안을 더 다듬어 차기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이월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범 스님은 “여러 종회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일단 논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정하자”고 맞섰다.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은 “개정안은 파격적이라서 교구본사와 사찰승가대학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청년예비출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을 거쳐 종도들의 공감대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당, 심우 스님 등은 “개정안이 복잡하고 내용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교육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임시회에서 논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중앙종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5분간 정회를 거쳐 “6월 임시종회에서 출가장려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표발의한 정범 스님도 동의를 표했다.
중앙종회는 이어 법원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재정분과위원장에 재선의 삼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또 각급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은해사 주지로 선출된 덕조 스님의 사직에 따른 초심호계원장에 도신 스님을, 법성 스님의 사직과 효성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초심호계위원에 탄공, 지오 스님을 선출했다.
초심호계원장 추천으로 사직한 재심호계위원 도신 스님의 후임에는 고운사 성공 스님이, 6월24일 임기만료를 앞둔 소청심사위원 도륜 스님의 후임에 도륜 스님이 선출됐으며 기획실장 법원 스님의 사직과 우봉·법원(직할교구)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 삼조·우봉·종봉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이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전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용주사 정완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7호 / 2022년 4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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