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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회의 “멸빈자 사면 총무원에 건의” 추진

  • 교계
  • 입력 2022.05.31 16:48
  • 수정 2022.05.31 17:46
  • 호수 1635
  • 댓글 0

5월31일, 원로의원 간담회서 뜻모아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 필요하다”
원로의장 임기 5년→3년 조정 검토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 원로회의(의장 대원 스님)가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총무원에 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로의장 대원 스님을 비롯해 부의장 성우, 원로의원 법타, 도후, 자광, 철웅 스님은 5월31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원로의장 집무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멸빈자 구제 등 사면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원 스님이 새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원로회의 운영과 관련해 원로스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원로의원 불징계권 복원 등 원로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원로의장 임기 조정 등 원로회의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원로스님들은 비록 원로회의가 멸빈자에 대한 사면 권한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로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으로) 종단에서 멸빈된 스님들이 이제 모두 연로했고, 몇몇 스님들은 이미 입적한 상태”라며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무원에 사면을 공식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조만간 원로회의를 열어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한 뒤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원로스님들이 사면을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대상은 원두, 종원 스님 등 1994년 개혁회의로부터 멸빈 징계를 받은 스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단 안팎에서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은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원두 스님은 1994년 개혁회의를 부정·비판하는 석명서(釋明書)를 발표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또 종원 스님은 불국사 주지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징계를 받아 주지직에서 박탈되자, 6개월 남은 불국사 주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멸빈 사유였다. 승가로서의 위의를 훼손하는 범계를 저질렀거나 삼보정재를 망실하는 중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이 스님들은 1994년 이후 28년째 종단으로부터 배척돼 왔다.

이 때문에 이 스님들은 2015년 징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특별재심을 신청했지만,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7년이 지나도록 청구적격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원로회의가 이 스님들에 대한 특별재심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재심호계원에 촉구했지만, 이 스님들이 속한 “교구본사의 동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원로회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 5년으로 규정된 원로의장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로회의가 개최되면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35호 / 2022년 6월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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