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종회 “천주교 역사왜곡에 종단 차원서 대응해야”

  • 교계
  • 입력 2022.11.10 17:50
  • 수정 2022.11.10 18:14
  • 호수 1657
  • 댓글 0

심우 스님 등 사회부 종책질의서 촉구
기획실에는 “선암사 재판에 관심 가져야”

조계종 중앙종회가 최근 가톨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종단 차원의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은 11월10일 226회 정기회 사회부 종책질의를 통해 “서소문 역사공원을 비롯해 천진암 주어사 등 천주교의 종교역사공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종단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인도를 왜곡해 서소문 역사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데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러니 천주교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스님은 또 “천주교 측에서는 조직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데 종단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며 “해인사라도 나서 1인시위를 비롯해 상경시위, 공중파 방송에 광고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종단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국장 현우 스님은 “그동안 개신교의 공공성지 왜곡과 가톨릭의 역사왜곡에 대해 종단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역사학계와 협의해 이에 대한 세미나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진각 스님은 “천주교는 백년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며 “사회부가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종교지도자협의회에 참여하는 가톨릭 대표에게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 선광 스님 역시 “사회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기획실 종책질의에서는 순천 선암사 재판과 관련해 총무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우 스님은 순천 선암사 재판과 관련한 현황 보고를 요구한 뒤 “재판과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가 관심이 없으면 소송은 이길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순천 선암사와 관련해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과 등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거소송은 조계종이 1·2심을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라며 “등기소송은 1·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이 심리속행 여부의 결정이 남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어 “대법원 소송을 앞두고 종단 차원에서 과거 60여년간 진행된 소송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를 변호사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 선암사 소송과 관련해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스님은 “재판도 중요하지만 지금 순천이나 전라남도 지역에서 선암사에 대한 소유권을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태고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선암사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다. 종단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정, 덕현 스님도 “선암사 문제를 당해 주지 스님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총무원 집행부와 선암사 주지가 한 팀이 돼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실 종책질의에서는 문화재보호법 34조 및 34조의 2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심우, 진각, 학암 스님 등은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위험한 법률”이라며 “이 조문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재무부 종책질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사찰 기채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 마련’, 문화부에 대해서는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자료 축적’ ‘전국 광역시의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여부 파악’ 등을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57호 / 2022년 11월 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