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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교구본사 금산사, 신임 주지 선출 위한 산중총회

  • 교계
  • 입력 2024.04.09 10:08
  • 수정 2024.04.09 10:14
  • 호수 1725
  • 댓글 1

4월 30일, 경내 처영문화기념관서 개최
후보 등록 기간 4월 20일 오후 5시까지

금산사가 새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제17교구본사 금산사는 4월 9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을 통해 본사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4월 30일 오후 1시 금산사 처영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4월 20일 오후 5시까지다.

주지는 법계종덕 이상, 만 70세 미만의 비구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말사주지로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선거법’ 제31조에 의거, 말사 주지를 제외한 상호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을 가진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4월 17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산중총회 구성원은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당해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한 자 △본‧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 △교구말사 주지로 재직 중인 비구니 (다만 비구니 구성원의 수가 비구 구성원의 수 5분의 1이 안될 경우 부족한 수 만큼 법계 정덕 이상의 당해 재적 비구니 중 법계·승랍·연력이 높은 순으로 정한다) △교구에 4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산중총회 개최일 전 4년 이내로, 교구 선원에서 8안거 이상 성만한 자거나 교구 대중 명부에 등재되고 관한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8회이상 참여한 자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구성된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725호 / 2024년 4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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