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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청년대회 지원 법안, 위헌적 요소 수두룩" 법조계 의견 일치

  • 교계
  • 입력 2024.12.16 18:36
  • 수정 2024.12.19 19:28
  • 호수 1758
  • 댓글 5

총무분과위·종편특위, 발의 의원들에 ‘불가’ 의견서 전달키로
“가톨릭 신도 국회의원들 움직임 예의주시해야” 대응 박차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심을 고취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열리는 ‘WYD 가톨릭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복수의 법무법인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위헌적 요소가 다수 지적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12월 16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 이하 총무분과위)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편특위)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범불교적 대응 조직 구성에 나섰다. 특히 법률 제정을 주도하는 가톨릭 신도 국회의원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종교적 편향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복수의 법부법인의 법률안 검토 의견은 ‘해당 법률안 곳곳에서 위헌적 요소들이 확인된다’로 모아졌다.

A법무법인은 특별법안이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분석했다. 헌법상 국가는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톨릭계의 종교 행사인 가톨릭청년대회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에는 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행사 준비와 실행에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의 종교중립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제2항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법안의 장기적 특혜 제공도 문제 삼았다. 특별법안 제26조에는 대회 종료 후에도 2037년까지 관련 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로 볼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세금이 특정 종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톨릭청년대회가 “표면적으로는 국제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포장되었지만, 개·폐막 미사, 고해성사 등 가톨릭적 성격이 명확한 만큼 특정 종교 행사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월 16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연석회의.
12월 16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연석회의.

B법무법인 역시 특별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국민의 세금을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B법인은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종교 중립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안은 공무원이 특정 종교 행사 지원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중립적 직무 수행 의무를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법안이 청소년 국제 교류와 문화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특정 종교의 행사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법인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종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종교 역시 동일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종교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와 종편특위는 이러한 법무법인의 의견을 토대로 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수정을 국회에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석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종편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은 “이 법안에 대해 법리적 접근을 넘어 불교계의 보이콧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강하고 힘 있게 대응해야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분과위 간사 현무 스님은 가톨릭청년대회의 종교적 성격을 지적하며 “이 행사는 처음부터 종교적 의도로 시작됐으며 세속적인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를 행정력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종편특위 위원 석산 스님은 “행사 조직위원장이 서울대교구장인데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이후 시설까지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무분과위원 설해 스님도 “일반 여론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며 국민적 반대 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심우 스님은 “이 법안이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국가적 지원이 특정 종교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우 스님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위헌적 요소를 명확히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70여 명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분과위원회와 종교편향특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준비하기로 결의하고, 이후 대응조직 구성을 위해 중앙종회의장단과 종책위원 간사를 포함한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후에도 각 불교단체의 입장문 발표를 독려하는 등 범불교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종편특위위원장 선광, 종회사무처장 재안 스님을 비롯해 현무, 석산, 각연, 무경, 탄보, 수경, 설해 스님 등 종회의원 스님들이 참석하고 총무원 총부부장 성화,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배석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58호 / 2024년 12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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