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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세계청년대회 특별법’은 반헌법적 종교편향…폐기마땅”

  • 교계
  • 입력 2024.12.09 18:02
  • 수정 2024.12.09 22:16
  • 호수 1757
  • 댓글 16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 12월 9일 대책회의
“특정 종교 행사에 국무총리가 지원위원장 구성
행사 후 10년간 정부·지자체 예산 지원 명시화”
법안 폐기 목표로 법률검토·대응조직 구성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폐기’를 목표로 종단 차원의 대응팀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총무분과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며, 불교를 포함한 타 종교와의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24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이라는 명칭으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 5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국회에 제출돼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가톨릭계가 추진하고 있는 ‘2027 WYD 가톨릭 세계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에 대한 지원 법제화를 골자로 한다.

총무분과위원회가 12월 9일 개최한 제10차 회의에서 공개된 특별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의 ‘제안이유’에 ‘2027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천주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해당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이 법안은 가톨릭청년대회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명시(18조)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모든 국무위원들과 서울특별시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 및 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한 시설을 신축 및 개축·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19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11월 19일에는 같은 취지의 법률 제정안을 성일종 의원 등 11인이 같은 명칭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해 역시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 회부됐다. 이 법안 26조에는 ‘세계청년대회 이후 국제순례지에서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 활동 활성화 및 친선활동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특히 부칙에서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해 ‘조직위원회가 해산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특히 법안 26조 대해서는 ‘203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별도로 규정했다. 이 법안에서 지칭하는 ‘조직위원회’는 가톨릭청년대회를 위해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조직,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 사실상 가톨릭계의 종교조직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37년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 또한 이 행사와 관련된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행사 개최 이후 10년간 가톨릭 시설의 건립·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총무분과위원회 회의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의 세부 조항들이 가톨릭 종교행사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 선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 선광 스님. 

회의에서 총무분과위원 선광 스님은 “이 법안은 가톨릭청년대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구조를 명문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만큼 폐기를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님은 특히 “조직위원회가 대회 이후에도 유지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종교에 장기적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총무분과위원 만당 스님.
총무분과위원 만당 스님.

총무분과위원 만당 스님도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제19조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가톨릭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계의 전통사찰은 문화유산 보수비조차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특정종교의 행사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사 이후에도 10년에 걸쳐 관련 시설의 건립·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편향”이라며 폐기를 목표로 종단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 

회의에서는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제26조가 큰 논란이 됐다. 대회 종료 후에도 국제순례지와 관련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적된 이 조항에 대해 심우 스님은 “국제순례지 지원은 천주교 시설과 순례길에 대한 국가적 자원의 장기적인 투입을 의미한다”며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하는 명백한 위헌적 법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의 제18조에서 규정한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심우 스님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국무위원들이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종교 중립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치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다.

총무분과위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를 대비해 위헌법률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도 준비키로 했다. 총무원 기획실에 법무팀과 헌법학자를 통한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주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반대 의견 제출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 통과 저지와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조직 구성도 추진된다. 총무분과위는 12월 16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와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사회부에도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분과위원회 간사로 현무 스님을 선임했다. 회의에는 총무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을 비롯해 총무분과위원 만당, 선광, 정범, 현무, 설해 스님이 참석했으며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종회사무처장 재안 스님이 배석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57호 / 2024년 12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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