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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특별법 철회·보류 회신 없으면 발의 의원들 항의 방문”

  • 교계
  • 입력 2025.01.16 16:18
  • 수정 2025.02.26 10:37
  • 호수 1762
  • 댓글 4

특별법저지 상임위, 1월 16일 2차 회의서 결의
“1월 27일까지 기다리고 2월부터는 직접 행동”
종편특위도 서울시·충청도 등 지자체 항의 방문 준비

가톨릭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와 선교를 목적으로 열리는 ‘WYD 가톨릭 2027 세계청년대회(이하 가톨릭청년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의 방문이 추진된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가톨릭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을 결의했다.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는 1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가톨릭특별법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을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와 총무원 집행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정신 위배하는 천주교 2027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주경 스님, 이하 특별법저지특위)’ 상임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1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의 철회 또는 보류 의사가 없을 시 국회의원실을 직접 항의 방문하는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조계종은 앞서 12월 27일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전원에게 철회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1월 10일 김병기 의원 측 실무자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불교계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며 설 전까지 회신을 요구한 바 있다.

종회사무처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자와의 면담 내용을 보고하며 “김병기 의원실 실무자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며 “이에 설 전까지 불교계의 철회 요청 공문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경과를 확인한 상임위원스님들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로부터 1월 27일까지 해당 법안을 철회 또는 보류한다는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훈·김병기 의원 등을 우선 항의 방문하자”며 “항의 방문 시기는 2월 초”로 못 박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통도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강력 대응 주문을 공유하며 “항의 방문을 한다면 타종단과 타종교계와도 연대해 범불교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요구였다”며 “특별법저지특위에서는 반헌법적인 특별법 제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종교평향불교왜곡대응틀별위원회.
종교평향불교왜곡대응틀별위원회.

한편, 특별법저지특위 상임위 회의에 이어 열린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에서는 가톨릭청년대회 관련 각 지자체의 지원 움직임을 비롯해 가톨릭 성지화 움직임 등을 공유하며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충청도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항의방문을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실무진에 검토를 주문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62호 / 2025년 1월 2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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