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동의와 동화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조계종 중앙중회(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6월 1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종단 최초로 상정되는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건’을 비롯해 출가자 감소에 따른 관련 종법 개정안과 동화사 특위 구성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종회의원 77명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의사일정 보고를 진행 중이던 중앙종회는 그러나 개회 20여 분 만에 발생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중단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조계사 교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속개한 중앙종회는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종회에서는 제9교구본사 동화사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천된 장윤 스님의 원로의원 추천 건과 함께 본각·계호·광용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종단 법계위원회에 비구니스님이 위촉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시종회 개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지난 회기 법계법 개정에 따라 종단 최초로 상정되는 비구니 법계위원 위촉 건은 매우 뜻깊은 안건”이라며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9교구 동화사 부당·해종 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종회의원 스님들 간 의견이 엇갈리며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설암 스님은 제안 설명에서 “의현 스님과 주지스님을 비롯한 제9교구 동화사 종무원들이 말사 주지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강요하고 말사 주지 및 신도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특위구성을 요청했다. 이어 종회의원 선광 스님을 비롯해 각진, 성원, 만당, 심우 스님은 표결을 통한 가부 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회의원스님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도 제시되면 종회는 난상토론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종회의원 진화 스님을 비롯해 각림, 대진, 호암, 성로, 오심 스님 등은 호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동화사에 대한 표적성 감사 논란, 화재로 정상적인 종회 진행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월을 요구했다.

종회의원스님들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된 종회는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해 잠시 정회 후 4시에 속개했다. 종회는 종회의원 41명 참석으로 속개한 후 만장일치로 특위구성 건을 통과시키고 바로 폐회했다.
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종회 폐회 후 “동화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말사 주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종회가 결의한 총림해제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한 것은 해종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권이 없는 호법부의 조사가 사실상 뚜렷한 한계를 지닌 상황에서 동화사 총림 해제를 결의한 종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회의원 호암 스님은 “동화사가 총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관련된 호법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총림해제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본사가 말사에게 해제 반대 서명을 요구한 것을 해종행위라며 특위를 구성한다면 앞으로 본사가 말사의 뜻을 모으는 모든 행위들을 해종행위로 규정할 것인가”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종회는 갑작스러운 화재의 여파로 회의자료 등이 준비되지 못한 점을 감안, 종헌 개정안과 종법 개정안 대부분을 이월시켰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81호 / 2025년 6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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