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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분열 아닌 화합 필요…특위 구성 즉각 철회” 호소

  • 교계
  • 입력 2025.06.11 17:35
  • 수정 2025.06.11 17:36
  • 호수 1781
  • 댓글 1

6월 11일, 입장문 발표 “특위 구성은 표적 감사”
“절차상 하자 사회법에 확인하려는 불가피한 선택”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6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계종 중앙종회가 전날 구성한 ‘동화사부당·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즉각적인 철회를 호소했다. 동화사는 이번 특위 구성이 “표적 감사이자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10일 열린 제23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통과시켰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중앙종회의 설암 스님은 “주지 등 동화사 종무원들이 말사 주지 및 신도들에게 부당하게 서명을 강요하고 여론을 호도했다”며 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진화, 호암, 대진, 성로, 오심 스님 등 일부 종회의원스님들은 호법부의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안건 이월을 요청하며, 동화사를 특정해 또 다시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형평성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여러 안건들이 이월되는 과정에서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이날 종회는 논의 과열로 인해 정회를 거친 후 오후 4시 속개, 조사특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동화사는 입장문에서 “종단 화합을 염원하는 이 시기에 동화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강행 처리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화사는 “중앙종회는 이미 총림실사위원회의 감사와 종정감사, 총무원 특별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호법부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또다시 특위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회 결의에 반발해 사회법에 제소한 것을 해종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총림 해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적법성을 따져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를 해종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 중인 사명대사 선양 불사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역사적 불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호소문에서는 “이번 사태는 동화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총림과 교구본사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을 겪을 수 있다”며 “갈등을 키우는 조사특위 구성을 철회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동화사 대중은 종단 화합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가 6월 10일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동화사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반대와 우려, 그리고 절박한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동화사로서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날은 종단의 심장과 같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큰 화재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온 종단의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사고 수습과 복구에 전념해야 할 이 시기에, 동화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삼아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우리 종단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화합’입니다. 누가 누구를 겨냥해 의혹을 만들고 편을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심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동화사는 종단의 결정이라면 어떤 비판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종회는 이미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한 총림실사위원회의 감사, 종정감사,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총무원에도 특별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종회가 다시 동화사에 대해 ‘부당·해종행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 감사이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당‧해종행위라는 표현도 동화사 대중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해종행위라는 말입니까. 동화사가 중앙종회의 팔공총림 해제 결의와 관련해 법원에 제소한 것은 팔공총림의 수행전통 계승과 전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중앙종회는 지난 3월 제233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몇몇 스님의 긴급발의로 팔공총림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총림법에 따르면 총림해제는 총무원장의 제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는 데도, 중앙종회는 총무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팔공총림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 결의는 곧 효력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면서 동화사가 팔공총림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팔공총림 해제결의를 그대로 따를 수 없어 긴급하게 사회법에 그 적법성 여부를 묻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종행위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는 특정 종회의원의 사심과 적개심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종단과 9교구본사 동화사가 혼란에 빠지고, 종단의 명예와 위상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는 대의기구로, 모든 의사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스님이 반대를 외치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동화사 특위 구성을 결의한 것은 대의기구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비단 동화사뿐 아니라 모든 총림과 교구본사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중앙종회 의원의 눈 밖에 난다면 여느 총림과 교구본사도 동화사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동화사 대중은 이 같은 강압에도 불구하고 교구본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명대사 선양 불사에 힘을 합쳐 매진할 것입니다. 동화사가 추진하는 사명대사 기념관, 교육관, 박물관 건립 불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온몸을 바친 사명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불사입니다. 부디 이 역사적 불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화사 대중은 다시 한번 중앙종회에 호소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과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단 사부대중 모두 힘을 합쳐 한국불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키우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즉각 철회하고, 종단 구성원 모두가 화합 속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1781호 / 2025년 6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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