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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대중회의 “승가의 세속법 호소는 종단 부정하는 처사 ”

  • 교계
  • 입력 2025.04.23 18:15
  • 수정 2025.04.23 18:41
  • 호수 1775
  • 댓글 6

제9교구 대중회의, 4월 23일 기자회견
“조속한 수습위해 동화사 감사 불가피”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이하 대중회의)가 4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이하 대중회의)가 4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총림 해제를 둘러싼 동화사 측의 반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94년 종단개혁의 완성은 동화사의 정상회복”이라고 주장했다. 대중회의는 “종헌종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승가를 떠나야 한다”며 동화사 측에 조속한 수습과 공개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월 7일 구성된 ‘제9교구 대중회의’가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자회견에는 위원장 평정 스님과 대변인 범정 스님 비롯해 진락·정광·수련·용상·청매· 청근·청오 스님이 참석했다.

대중회의는 성명을 통해 “승가는 계율과 종헌종법으로 청정과 화합을 지켜온 2700년의 전통을 가진 공동체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 자는 출가 수행자의 자격이 없다”고 밝히며, “중앙종회가 해제를 의결한 이상 동화사는 이에 응하고, 부당한 공문 발급과 내부 결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중회의는 특히 1994년 종단개혁 당시 제기됐던 의현스님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체탈도첩’이 결정됐던 의현 스님이 최근 다시 방장에 오르고 교구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현재 총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상좌를 주지로 앉히는 등 총림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중회의는 또 교육기관 운영 실태에 대해 “총림 유지의 핵심 조건인 승가대학과 율원은 학인 미달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염불원도 폐쇄된 상태”라며 “예산 삭감으로 교육기능은 방기되었고, 종무행정과 회계에서도 사법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문제가 앞서 종정감사와 특별재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대중회의는 동화사 측이 총림 해제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세속의 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도 비판했다. “종헌종법에 따라야 할 승가가 오히려 세속의 법에 호소하는 것은 조계종을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는 정치적 변화에 기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화사 측이 주장하는 소명의 기회는 갈마(산중총회)를 통해 언제든 보장될 수 있으며, 이를 외면한 채 종단의 최고결정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종단 전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대중회의는 현재 동화사가 해제된 ‘팔공총림 동화사’ 명의로 여전히 공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종헌종법 위반이며, 해당 행위자는 호법부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동화사 주지가 발급한 공문에 따라 공찰이나 말사가 따르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가 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끝으로 대중회의는 △동화사는 계율과 종헌종법, 중앙종회 의결을 즉각 따를 것 △멸빈자 의현스님의 승적회복 경위를 재조사할 것 △승가 전통에 따른 산중총회를 열고 팔공총림 운영에 대한 공개감사를 실시할 것 △해제된 팔공총림 명의로 이뤄지는 모든 행정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르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 △중앙종회의 의결은 사부대중의 명령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승려 자격의 자진 박탈임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의 사태는 1994년 종단개혁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종단의 청정성과 승가의 위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변인 범상 스님은 “외부에서 봤을 때 승가 내부의 분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청정승가를 위한 자정의 노력”이라며 “조계종은 94년 종단 개혁 이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연속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75호 / 2025년 4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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