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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총림 해제 결의 거부한 동화사에 엄중 대응” 입장 밝혀

  • 교계
  • 입력 2025.04.15 22:50
  • 수정 2025.04.15 22:51
  • 호수 1774
  • 댓글 2

4월 15일, 의장단·분과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중앙종회 결정 거부로 종헌종법 문란 야기”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동화사가 중앙종회 결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림 명칭을 사용하는 등 종단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동화사가 중앙종회 결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림 명칭을 사용하는 등 종단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팔공총림 해제를 둘러싼 동화사의 반발에 대해 종헌종법에 따라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동화사가 중앙종회 결의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총림 명칭을 사용하는 등 종단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회의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팔공총림은 제233회 임시회에서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한 이후 제9교구 본사 동화사 그 본래의 역할로 돌아갔다”며 “그러나 동화사는 중앙종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총림 명칭과 직위를 계속 사용하며, 종단 대의기구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건을 유포하여 중앙종회 및 종회의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교구 본사 동화사의 소임자들은 자숙하며 교구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논의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 문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 자리에서는 총림 해지가 총림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내려진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실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안 스님은 “실사 결과 팔공총림 강원에는 상주 학인이 없었으며 율원에서도 실질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러한 실사 결과 보고가 허위라는 동화사 측의 주장에 대해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화사가 총림으로서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총림의 권한만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총림의 권한과 특별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 종단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총림을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총림의 권한만 누리겠다는 의도라는 시선이 많다”고 지적했고, 종회의원 만당 스님도 “이번일을 계기로 총림 제도를 개선해 총림의 권한이 과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임기 10년의 총림 방장의 주지 추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경 스님은 “종단의 사정기관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가처분 결정문 등이 송달되진 않았지만 총무원도 종단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징계 여부와 법적 대응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74호 / 2025년 4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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