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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대중회의, “의현 스님 사면복권 과정에 의혹 난무”

  • 교계
  • 입력 2025.09.02 11:42
  • 수정 2025.09.02 12:49
  • 호수 1792
  • 댓글 1

8월 30일, 성명서 “복권 증거 진상 밝혀야” 촉구
총무원 호법부 “중대 쟁점 사안…사실관계 확인 중”

동화사 말사 대중으로 구성된 ‘팔공사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대표 혜관 스님, 이하 동화사 대중회의)’가 2015년 결정된 의현 스님의 사면복권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화사 대중회의는 8월 30일 성명을 통해 “(2015년 6월 18일 열린) 제96차 재심호계위원회는 1994년 당시 종단의 징계결의서 통보(체탈도첩)를 받지 못했다는 의현 스님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16일 공권정지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면복권의 길을 열어주었다”며 “사면복권의 가장 큰 명분이 종단의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증거로 제출되었던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호법부도 중대한 쟁점 사안으로 인식,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동화사 대중회의는 1994년 당시 동화사 주지였던 무공 스님과 정법사에 머물던 의현 스님을 시봉했던 현철 스님의 주장을 근거로 “종단에서 보내온 징계의결서가 의현 스님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며 “(정법사 주지였던) 혜정 스님(현 동화사 주지)은 정법사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거짓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2015년 재심호계위원회가 조계종 승려법 제48조 7항(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을 적용해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밝혀진 확인서에 의혹을 보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공 스님은 앞서 7월 조계종 호법부에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 2015년 재심호계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밝혔던 ‘의현 스님의 징계와 관련한 등원 통보나 징계결정문 등과 관련한 서류 등 어떠한 것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압 요구에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무원 호법부는 무공 스님 등 관련인들을 상대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호법부 관계자는 “2015년 재심호계위원회는 무공, 혜정, 성문 스님의 사실확인서를 핵심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개시했다”며 “하지만 당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당사자 스님으로부터 ‘의현 스님 등의 집요한 요구와 강압에 의해 날인된 허위 사실확인서였다’는 진정서가 7월 말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법부 측은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2015년 의현 스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재심호계위원회가 의현 스님의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결정한 것은 당시 종법의 ‘승니법 제47조 7호’를 적용한 것”이라며 ‘승려법 48조 7항에 의한 것이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다음은 대중회의 성명서 전문. 

서의현의 사면복권을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용서는 악(惡)을 키우고, 참회의 깨달음은 선(善)의 시작이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은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서의현스님의 체탈도첩을 시작으로 개혁종단의 기치를 들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서의현은 사면복권이 되었다. 복권 당시 “일체의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자필참회를 어기고 또다시 배임, 횡령, 권력남용 등과 종헌종법에 도전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자필참회 등으로 종단을 기망하였음의 방증이라 하겠다.

8월 29일 불교닷컴의 내용을 정리하면 제96차 재심호계원은 1994년 당시 종단의 징계의결서 통보(체탈도첩)를 받지 못했다는 서의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5년 6월 16일 공권정지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면복권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후 2020년 11월 대종사 법계품수, 2023년 3월 29일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에 추대되었다. 2025년 현재 ‘총림실사특위’ 등의 감사에서 총림운영의 요건미비와 배임, 횡령, 방장의 과도한 권한남용 등으로 팔공총림은 해제되었다. 서의현은 이에 불응하여 종헌종법을 어기며 종단의 감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의 이유로‘해종행위’로 징계절차에 있다.

서의현의 사면복권 과정에서 경악할 사건이 일어났다. 사면복권의 가장 큰 명분은 종단의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증거로 제출 되었던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최근 1994년 당시 동화사 주지였던 무공스님과 현철스님은 다음과 같이 진실을 밝혔다. 무공스님에 따르면 의현스님과 오랜 인연이 있었고, 복권되는데 있어서 총무원장스님과 종정예하스님과도 이야기가 잘되었다며 통사정이 있었다. 의현스님이 상좌인 혜정(현, 동화사주지)스님을 보냈고, 준비해온 확인서 초안에 자필내용을 보태어 서명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혜정스님이 제출한 확인서이다. 당시 의현스님은 사설사암인 정법사에 머물렀으나, 정법사와 서울 보승사를 맡았던 혜정스님은 그곳에 없었다. 상좌이자 정법사에서 서의현스님을 모셨던 현철스님은 ‘종단에서 보내온 징계결의서’를 정확히 전달했다며,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종단의 징계의결서를 정법사로 보냈다는 무공스님의 증언과 일치한다. 따라서 혜정스님은 정법사에 기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거짓으로 밝혀진 확인서에 의혹을 보태는 것은 2015년 공권정지 3년을 결정한 재심호계위원의 법적용이다. 조계종 <승려법> 제48조는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14가지가 적시되어 있다. 재심호계원이 내린 공권정지 3년의 근거는 48조 7항 ‘실화로 사찰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불가항력인 경우 제외)’이다. 불교닷컴은 “승려법 48조 7항을 적용해 공권정지 3년의 징계를 확정했다면 이는 종법질서가 붕괴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의현스님의 재심 결정은 조직적인 종헌종법 질서 유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인에 의한 유사한 사건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동화사승가에 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이 종단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종단은 1994년 기치를 들었던 개혁종단의 완성을 위해 서의현 사면복권의혹을 시작으로 현, 동화사사태와 윤석열정부와 연관이 있다며 의혹이 난무하는 사명대사기념관 건립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에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련의 과정은 서의현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의현에게 협조한 모든 승려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를 요구한다!

둘째, 배임, 횡령, 위계에 의한 부당행위 등 국가법으로 처벌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동화사교구 사암과 재적, 제직승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기간 동안 서의현의 폭압에 억눌려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청정승가를 이루어 나가는데 역사적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동화사사태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1994년 선언했던 ‘개혁종단’의 완성을 이룰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8월 30
팔공산 동화사 정상화를 위한 제9교구 대중회의 (대표 : 해관)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92호 / 2025년 9월 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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