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정적 수행 위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 생일 전후 신청 가능
조건 충족 시 최대 월 30만원

고령화 현상은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조계종은 만 65세 이상 스님 수가 2016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고 2024년이면 36%, 2034년이면 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각한 건 대다수 스님들이 노후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복지혜택을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2014년부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선정기준소득액은 단독가구 경우 전년보다 21만원(14.2%) 오른 169만원으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스님도 소득인정액인 월 169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로로 지급되며 중복수급도 가능하다. 

조계종에서도 노스님들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고 여겨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혜택인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나 스님은 전통문화를 유지‧계승하며 국민들의 정신문화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초 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만 65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 등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2호 / 2021년 7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