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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김대월 학예사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한다

  • 기고
  • 입력 2021.07.08 14:03
  • 수정 2021.07.13 11:04
  • 호수 1593
  • 댓글 6

특별기고-우용호 나눔의집 원장

“2005년 전 의료인력·간병인 없었다” 불신 양산하는 가짜뉴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 배치…의료서비스·간병비도 지원받아
여가부 6차례 나눔의집 방문했음에도 “뒷문” “방치했다” 주장
김 학예사 법인직원들에 “정신병 있지?” 등 상습적 인격 모독

29년 전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계가 뜻을 모아 나눔의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피해자이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시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정부가 일찍이 일제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피해국민으로 예우하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 청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제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정부도 보호하지 못했던 위안부 피해자를 모셔온 지 28년만에 나눔의집 사태를 만났습니다.

나눔의집 운영진은 이 사태에 반박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성찰적 자세로 임하면서 사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운영진은 지난 1년 동안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의 시정조치와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할머님 4분을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피로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할머님들의 안위를 위한 지름길이 나눔의집 정상화라 믿으며, 새로운 시설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눔의집 김대월 학예사는 경향신문 6월7일자 ‘나눔의집 사태 1년, 여성가족부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나눔의집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에 반박문을 싣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고문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지난 30년간 의료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1명이 10명이 넘는 할머니를 혼자 케어할 뿐이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력이 아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간병인조차 없었다.’

김대월 학예사(이하 김 학예사)의 기고문에는 나눔의집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만 가득합니다. ‘의료인력도 없었고, 간병인조차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로 합법적인 운영이었습니다. 간병인 특별법도 2005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나눔의집 새 운영진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학예사가 나눔의집에 대해 부정적 잣대로 재단하고 양산해내는 가짜뉴스에는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입니다. 나눔의집 인력배치의 법적 근거 및 기준을 살펴봐야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직원 배치기준)
가. 입소자 30명미만~10명이상 양로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배치
나. 요양보호사 입소자 12.5명당 1명 배치

입소자 10명이상 30명 미만에 양로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중 1명 배치해야 합니다. 나눔의집에 30년간 의료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될 소지도 없는 정상 운영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이 10명이 넘는 할머니를 혼자 관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조리사 혼자 모든 할머님의 식사를 책임져야 했는가?’ ‘왜 학예사 혼자 박물관을 지켜야 했는가?’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법에 간호조무사 1명이 보살피는 노인은 최고 30명입니다.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혼자 10분의 할머님을 케어했던 것은 합법적 업무였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간병인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나눔의집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사실왜곡입니다. 간병인 비용은 ‘위안부피해자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복 60주년인 2005년에 비로소 간병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부고발자들의 문제제기는 허위와 과장이 심했습니다. 특히 피해할머님들이 학대받을 정도로 나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할머님들이 학대받는 생활권에서 사셨다면 내부고발자들도 가해자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범자 내지는 방관자였습니다.

김 학예사는 할머님들의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듯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님들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 오셨습니다. 수시로 찾아가시는 퇴촌 중앙의원과 광주 참조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탁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 퇴촌 삼성의원은 월 2회 의료진이 나눔의집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보행이 불가능한 와상상태인 97세 할머님, 보행은 가능하나 치매상태인 92세 할머님, 의사소통과 보행이 가능하신 92세 할머님과 91세 할머님 이렇게 4분이 계십니다.

할머님들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로 부터 매월 330만원 전후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로 부터 연간 1000만원의 상당의 의료카드와 병원 입원시, 간병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언론과 TV에 자주 등장하는 이모님을 안타깝게 생각한 조카분이 나눔의 집을 찾아 오셔서 “나눔의집이 안정될 때까지라도 제가 모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카분은 이모님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걱정도 되고 불안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할머님은 “여기가 내집인데 어딜가?” “천국인데 어딜가냐고?”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나눔의집을 ‘천국’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김 학예사는 나눔의집이 나아졌다는 평가 한마디 없습니다.

내년이면 창립 30년이 되는 나눔의집 초기에는 밥을 해드릴 쌀이 떨어지면 (월주)큰스님에게 가서 쌀을 받아오는 날도 있었고, 주방아주머니가 동네 슈퍼에 장보러 갔다가 외상값이 밀려서 빈손으로 돌아온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나눔의집에 모신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고, 오직 할머님들 삼시세끼 해결이 우선이었던 시절에 나눔의집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한일합의안’에 시민사회가 분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 관심도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하기’ 분위기로 이어져 나눔의집에는 역대 최대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나눔의집 운영진이 ‘기부금품법’이나 ‘근로기준법’ 같은 관계법을 준수하고 지도 감독할 회계전문가를 채용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남고, 현재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 부임한 운영진은 휴가 중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완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 간호사를 채용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팀장을 역임하고 퇴직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직원들이 채용을 결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지도감독기관인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채용이 무산되었습니다. 나눔의집 의료봉사 경험이 있는 그분과 논의 해서 정식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나눔의집 업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후 두 달여 휴가에서 돌아온 간호조무사는 그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업무를 배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코로나19를 무릅쓰고 찾아온 장관은 법인 측의 안내를 받으며 생활관 2층의 뒷문으로 들어가 할머니들을 만나고 뒷문으로 나와 돌아갔다. 1층에서 근무하는 공익제보자들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나눔의 집 역사상 뒷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간 유일한 장관이었다’

올해 2월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눔의집을 방문했던 날을 김 학예사가 문제삼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여가부 장관을 ‘뒷문’이란 단어를 빌려서 도를 넘는 비난과 모욕적인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뒷문’이란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수단을 말합니다. 더구나 ‘뒷문으로 드나들다’ 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들어갔다 나온다는 표현입니다. 장관님이 김 학예사를 피할 이유가 무엇이며, 할머님들을 은밀하게 만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나눔의집에 은밀하게 드나드는 뒷문은 없습니다. 시설장이 추모공원 참배를 마친 장관님을 2층 생활관으로 안내했고, 장관님은 안내에 따라서 2층 출입문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왜 시설장이 아닌 장관님인지 주목해 볼 사안입니다.

김 학예사의 언어폭력은 나눔의집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시설장을 향해서 “아줌마는 가만 있어라” 또는 국장에게 반말을 하며 “짐승에게는 반말해도 돼” “정신병 있지?”라며 면전에서 인격 모독적인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 협조하지 않은 조리사 한 분은 학예사의 발아래 무릎 꿇는 수모를 당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학예사는 여성가족부를 향한 폭력적인 언어구사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극단적인 질문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라는 일종의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나눔의집 사태 이후 경기도나 광주시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관망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나눔의집도 아니고 공익제보자도 아니고 오직 피해자만 안고 가자는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나눔의집을 6차례 방문했던 것을 그가 모를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눔의집을 방치하고 있다고 야단입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제안을 받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집에 14건의 피해자 인권침해와 학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조사결과 공익제보자들에 의해서 노인학대, 학대간병인으로 고발되었던 김모 요양보호사도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서 공익제보자들의 운신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구에서 만난 피해할머님이 같이 살고 싶다고 요청했던 간병인이 다름아닌 김모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장관님이 나눔의집 2층생활관에서 만난 할머님도 이분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간청하셨습니다. 한 간병인을 사이에 두고 할머님들과 공익제보자들의 의견이 상반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눔의집이나 기타 시민단체의 활동가, 연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장.

구자들이 함께 달려왔지만, 결국 이 역사에 우리 모두는 과객일 뿐입니다. 현재 공익이냐 사욕이냐 다투는 치열한 분쟁도 훗날 기득권 다툼으로 역사에 남을 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주체인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위하여 공익제보자가 되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행으로 가는 싸움은 멈추고, 나눔의집 정상화의 길로 함께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1593호 / 2021년 7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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