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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가톨릭, 공제회 등 설립해 의료‧주거 지원

6. 이웃종교 복지시스템

원불교, 법은사업회서 교무 건강관리 책임…원광대병원 무료 진료
공동 시설 건립해 은퇴 후 안정적 노후 활동 보장…402명 거주 중
가톨릭, 1974년 사제평의회 공제회 조직해 성직자 복지체계 만들어

가톨릭 수원교구가 1950년 한센병 병력자들의 안식처로 설립한 성라자로마을 전경. 1997년 은퇴사제 생활공간으로 마련한 ‘사제마을’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가톨릭 수원교구가 1950년 한센병 병력자들의 안식처로 설립한 성라자로마을 전경. 1997년 은퇴사제 생활공간으로 마련한 ‘사제마을’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조계종이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승려복지에 관심을 두고 제도 마련에 나선 반면 이웃종교계는 40~50여년 전부터 성직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왔다. 특히 원불교와 가톨릭은 자체적인 공제회와 사업회 등을 발족하고 성직자들의 의료와 주거, 생활비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성직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불교 교무에 대한 복지는 전 교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은사업회와 은퇴한 원로교무들을 위한 후생사업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원불교는 성직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1968년 법은사업회를 설립해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교무들의 상시건강관리, 입원 및 수술 치료비 지원, 요양원 운영 등이다.

교무들은 원광대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법은사업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은퇴 후 의료비도 법은사업회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건강검진은 3년마다 시행한다. 특히 교무들만 사용할 수 있는 70인 규모의 요양 시설을 운영, 병고에도 성직자로서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무는 건강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실비보험료는 소임을 보고 있는 교당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한다. 법은사업회의 재정은 교당별 특별희사금과 후원금으로 충당된다.

원불교는 은퇴한 원로교무들의 노후복지에도 일찍 눈을 떴다. 1973년 공제회 성격의 후생사업회를 발족해 원로교무들의 노후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수도원 등 주거시설을 건립하며 안정적인 노후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전 교무들은 현재 근무지에 따라 총 7등급을 나눠 연평균 30만원~200만원의 후생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후생사업회는 회비와 더불어 부산 원광메디컬센터 수익금과 교무들이 사후 기증한 유산 등을 기금으로 적립, 재정을 관리한다.

원불교 교무는 만 71세가 되면 은퇴하고 대부분 교단에서 설립한 수도원과 수양원에 입소한다. 출가와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해온 교무들에게 대중생활에 특별한 애로점이 없다는 게 원불교 측의 설명이다. 중앙여자원로수도원, 중앙남자수양(도)원, 동산여자원로수도원, 영산여자원로수도원 등 전국에 11개 기관이 있으며, 입소한 원로교무가 2020년 9월까지 402명에 달한다.

원불교 공익사업부 이인광 교무는 “원불교 교단의 복지정책은 ‘함께하는 문화’를 기조로 한다”며 “교무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퇴임 후에도 경제활동이나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불교도 여느 종교와 마찬가지로 성직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설마련과 예산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고갈 등을 대비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노후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원로교무들에게 기본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23만원 가량을 지원해왔으나 2015년 복지금 지급 규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은퇴하는 원로교무들에게는 복지금을 지원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무들은 전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하며 교단에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가톨릭은 1974년 사제평의회공제회를 조직하며 성직자 복지체계를 만들어갔다. 사제평의회공제회는 사제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금은 사제 개인 회비와 소속본당에서 납부한 분담금으로 조성된다. 또 신도와 사제들의 특별기부금을 기금에 편입해 운용한다.

가톨릭은 임무의 특성과 장소 및 상황을 고려해 조건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별교구를 특수사업장, 소속 성직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는 형태를 만들어 교구와 해당 신부가 4.5%씩 균등 부담하고 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소득 월액은 160~250만원 수준이며 이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갑근세와 다른 사회보험료의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는 은퇴 전 교구에서 절반을 부담하며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본인 부담비는 사제공제회를 통해 각 교구가 지급하고 있다.

가톨릭은 75세 이후 보직을 맡을 수 없기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해 놓았다. 은퇴 사제는 공제회를 통해 매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은퇴 전 장기간 납부한 사제공제회비(월 2~4만원)와 교구가 소속 사제를 위해 납부해 온 분담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은퇴 후 사제가 교구에서 마련한 시설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교구 방침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대여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사제가 사망한 후 해당 지원금은 교구에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은퇴신부가 적었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은퇴 신부 수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공동주거방식도 늘어가는 추세다. 수원교구의 경우 1997년, 은퇴사제를 위한 생활공간으로 10채의 단독주택과 성당, 식당으로 이뤄진 ‘사제마을’을 준공했다. 1950년 한센병 병력자들의 안식처로 걸립한 ‘성라자로마을’에 위치했다. 지난해에는 용인시에 55명이 거주할 수 있는 ‘평화의 모후관’도 개관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경우 주로 개별교회의 자체 지원방식을 채택하지만 여력이 없는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는 국민연금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교단들은 은퇴제도의 일환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2016년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예장통합 연금재단의 자산은 4000억원에 달한다. 20년 이상 가입 목회자는 퇴직 전 3년간 호봉 평균보수액의 40~64% 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원불교와 가톨릭은 중앙교단 차원에서 공제회 등을 설립해 교단 성직자에 대한 안정적 복지제도를 준비해왔다. 따라서 조계종도 승려복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보각 스님은 “교구 혹은 종단차원에서 공제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해 승려복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종도가 국가 등에서 시행하는 공적 보장제도와 더불어 추가 혜택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93호 / 2021년 7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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