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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에 문화분과 신설

  • 교계
  • 입력 2022.03.28 14:43
  • 수정 2022.03.28 15:56
  • 호수 1627
  • 댓글 0

224회 임시회서 중앙종회법 개정안 가결
불교문화·성보 관리 등 문화부 업무 소관
유언장, 견덕 법계 이상부터 작성하기로

조계종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된다.

중앙종회는 3월28일 오후 22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8대 중앙종회부터는 상임분과위원회가 8개로 늘어난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호산 스님, 종헌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중앙종회 내 상임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호산 스님은 이날 “현행 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총무원 사회부 및 문화부와 관련된 산하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광범위하다”며 “불교문화 및 문화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화분과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분과위원회는 총무원 문화부의 소관사항, 불교중앙박물관 및 성보박물관 소관사항, 성보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기존 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에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임분과위원회 위원 정수도 현행 15인 이하에서 11인 이하로 조정됐다. 위원들을 고르게 배치해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고른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구성되는 18대 중앙종회 임시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종회는 또 개인명의 재산을 사후 종단에 출연하기 위해 사미·사미니계 수계 때부터 작성하도록 한 유언장을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할 때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승려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조계종은 분한신고를 비롯해 구족계 및 사미·사미니계 수계, 각급 고시응시, 각급 법계 품수, 주지 품신 때마다 모든 스님들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미·사미니의 경우 개인명의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고, 출가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언장은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스님들이 법계를 품수하거나, 분한신고, 주지품신을 받는 경우 작성하도록 했다. 견덕(계덕)은 출가한 지 10년 이상으로, 4급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 받을 수 있는 법계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법계품수, 주지임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개정안 취지와 관련해 다수의 종회의원이 동의했다. 다만 일부 종회의원들은 “종단에서 유언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스님들의 사후에 유언장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추가 의견도 나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7호 / 2022년 4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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