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구본사나 재원이 우수한 말사가 도심포교를 위해 사찰을 창건해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28일 22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사찰법의 사찰종류 규정에 ‘직영포교당’을 신설해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 등을 위해 사찰을 창건한 경우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찰건립에 기여한 교구본사나 말사가 재산 및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도심포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을 제안한 종헌특위 부위원장 만당 스님은 “현행 사찰법은 사찰을 공찰, 사설사암, 산내암자, 포교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를 위해 포교당을 건립할 경우 종단 등록을 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대부분의 사찰이 산중에 있어 도심포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도심포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법제분과위원장 심우 스님은 법안심사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젊은 스님들이 포교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리인의 자격을 법계 견덕(계덕) 이상으로 완화하고, 관리인의 임기보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만당 스님은 “관리인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직영포교당은 해당 사찰의 주지의 임기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인의 임기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사찰종류에서 직영포교당 규정을 신설해,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 등의 목적으로 사찰을 건립한 경우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직영포교당은 재산을 출연해 사찰을 설립한 교구본사나 말사가 재산권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다. 다만 교구본사나 말사주지가 직영포교당을 창건할 경우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종헌특위가 발의할 당시 개정안에는 “직영포교당 창건은 공찰로만 한정”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사설사암의 경우도 직영포교당을 창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설사암도 직영포교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관리인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교구본사나 말사주지는 본종 승려(법계 견덕 이상)를 직영포교당의 관리인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관리인을 위촉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직영포교당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관할 사찰 주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그 사업결과 및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직영포교당에 대해서는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에 따라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7호 / 2022년 4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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