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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마지막 결산 224회 임시중앙종회 쟁점들

  • 교계
  • 입력 2022.03.27 18:14
  • 수정 2022.03.28 10:48
  • 호수 1627
  • 댓글 0

의장단 등, 3월27일 연석회의서 의사일정 확정
원로의원 해인사 원각, 금산사 도영 스님 추천
말사서 직영포교당 운영 사찰법 등 종법개정안
초심호계원장·종립학교위원회 등 위원 선출도
회기 중 종정추대법회 예정돼 효율적 진행키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결산검사를 비롯해 불기 2565(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종법개정안 등을 다룰 224회 임시중앙종회가 3월28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7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2차 연석회의를 열어 224회 임시회에서 다룰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224회 임시회에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17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결산검사를 비롯해 종법개정안, 원로의원 추천을 비롯한 각급 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 등이 발의돼 있지만, 회기 기간인 3월30일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 추대법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24회 임시회는 3월28일 오전 10시에 개원하고, 개원식에 이어 원로의원 추천의 건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 원로의원에는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이어 휴회를 선언하고 불기 26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사찰에 대한 결산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례대로라면 중앙종회는 결산감사에 따라 다음날 회의를 속개해 왔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전 중에 감사를 마무리짓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해 종법개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건의 종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특위)에서 중앙종회법·승려법·사찰법·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의 4건을 발의했고, 심우 스님 외 4인이 법계법 개정안을, 정범 스님외 24인이 청소년 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헌특위에서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중앙종회 내 상임분과위원회에 문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불교문화 및 문화재 관련 사항 등 총무원 문화부가 소관하는 분야를 현재 사회분과위원회에서 관장해 왔지만, 사회분과위원회의 소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교문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전담할 상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문화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면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는 8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상임분과위원회의 고른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를 최대 15인에서 11인으로 조정했다.

종헌특위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에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기중앙종회의 개원을 11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로 변경하는 내용도 추진했었다. 그러나 현행 대학수능시험이 11월 둘째 주에 열려 대다수 사찰이 이 기간 ‘수능기도’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종헌특위는 3월27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개정안에서 이를 철회했다.

승려법 개정안은 개인명의 재산을 사후 종단에 출연하도록 하기 위해 사미·사미니계 수계 때부터 작성하도록 한 유언장을 법계 견덕(계덕) 이상의 법계를 품수 할 때부터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출가와 동시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는 이유다.

사찰법 개정안은 현행 사찰법의 사찰종류 규정에 ‘직영포교당’을 신설해 교구본사나 말사가 도심포교 등을 위해 사찰을 창건한 경우 직영포교당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찰건립에 기여한 교구본사나 말사가 재산 및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도심포교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종단 및 교구본사, 말사 등이 도심포교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다만 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는 이날 개정안 내용 가운데 ‘직영포교당 관리인’을 법계 견덕(혜덕) 이상의 승려로 하고 임기도 말사주지에 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심사의견으로 제출했다.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은 직할교구 이외의 사찰이 전각을 신축, 이전, 철거할 경우 현재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교구본사의 승인만 받도록 한 내용이다. 다만 교구본사는 해당 사안을 승인 후 이를 총무원에서 보고하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을 종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중앙종회 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와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심우 스님이 대표발의한 법계법 개정안은 대종사(명사) 법계품수 자격이 완화돼 향후 대종사(명사) 법계품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계위원회의 대종사(명사) 특별전형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법계위원회의 특별전형 심사 횟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가 내부규정을 통해 연 1회로 심사하고 있지만, 특별전형 심사를 매년 상·하반기로 정례화한다는 취지다.

정범 스님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출가 및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예비출가’ 제도를 신설해 동국대 등 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 후 출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출가를 전제로 종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종단 차원에서 장학 및 해외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인재의 출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청년예비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30세 이하의 청년으로 오계를 받고, 종립대학(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학부)에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한 뒤 출가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대학진학을 앞둔 30세 미만의 발심자가 종단에 예비출가자로 신청해 자격을 인정받으면 동국대 수시입학의 ‘불교추천인재전형’으로 입학하고 졸업 후 승단의 일원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비출가자 전형’에 지원하는 인원이 많을지,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했어도 졸업 후 출가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분과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특히 종단 승려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 상충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예비출가자에 대한 수계절차도 명확하지 않아 개정안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급 위원회 위원 선출 등 인사안도 예정돼 있다. 법원 스님이 기획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재정분과위원장 선출을 비롯해 은해사 주지로 선출된 덕조 스님의 사직에 따른 초심호계원장과 법성 스님의 사직과 효성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초심호계위원 선출의 건이 예정돼 있다. 초심호계원장에는 수덕사 도신 스님이 추천됐다. 또 초심호계위원에는 탄공, 지오 스님이 추천된 상태다.

초심호계원장 추천으로 사직한 재심호계위원 도신 스님의 후임에는 고운사 성공 스님이 추천됐으며, 6월24일 임기만료를 앞둔 소청심사위원 도륜 스님의 후임에는 도륜 스님이 재차 추천됐다. 기획실장 법원 스님의 사직과 우봉·법원(직할교구)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삼조·우봉·종봉 스님이 추천됐다. 총무원장스님이 제출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에는 전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용주사 정완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종회는 또 이번 임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불교정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된다.

중앙종회 의장 정문 스님은 “이번 임시회는 17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결산종회이고, 회기 중에 종정추대법회가 예정돼 있어 종단 안팎에서 관심이 높은 때”라며 “집행부와 협조하면서 임시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7호 / 2022년 4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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