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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사단 “윤 대통령은 헌법 위반 종교편향 발언 즉각 사과해야”

  • 교계
  • 입력 2023.05.17 17:02
  • 수정 2023.05.17 17:29
  • 호수 1682
  • 댓글 1

5월15일 대통령 헌법 위반 발언 관련 성명 발표
“헌법에 정교분리·국교부인 규정…부적절” 비판

“헌법 근간 성경에서 나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비판하고 종교편향 발언에 대한 공개사과를 강력 촉구했다.

포교사단은 5월17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교 부인과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공직자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로 평소 헌법수호를 강조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4월27일 미국 순방 의회 연설은 물론 지난해 12월25일 영암교회 발언, 올해 4월9일 영락교회에서도 헌법과 성경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평소 소신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친기독교적 행보를 꼬집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초월해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정교분리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독교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됐다는 발언을 미국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느낌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대통령 취임 시 왼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선서하는 기독교 국가인지,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라며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불교폄하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 독거노인 안심장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교차별에 이어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대통령의 즉각 사과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반 종교편향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우리나라 헌법은 제20조 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즉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만약 공직자가 특정종교에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이는 헌법 20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로 평소 헌법수호를 강조하는 분이라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지난 4월27일 미국 순방 의회 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고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 12월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발언, 2023년 4월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 ‘2023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평소 소신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됐다는 발언을 미국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느낌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대통령 취임 시 왼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선서하는 기독교 나라인가?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가?

최근 광화문 광장 역사물길 불교폄하 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 독거노인 안심장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종교차별 사례에 이어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온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비, 나눔, 평화, 행복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교사단 1만 포교사는 강력히 항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반 종교 편향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정부는 종교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라!”

불기2567(2023)년 5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장 및 1만 포교사 일동

[1682호 / 2023년 5월 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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