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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불방송’ 전락한 MBC PD수첩

  • 기자칼럼
  • 입력 2020.09.25 10:51
  • 수정 2020.11.13 15:09
  • 호수 1555
  • 댓글 4

기자칼럼-권오영 기자

MBC PD수첩이 9월22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을 둘러싼 내부의혹을 올해 5월에 이어 재차 보도했다. PD수첩은 이번에도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외부에 알린 자칭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아 “공영방송의 의무를 외면한 채 편파·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PD수첩은 이번 방송에서 내부제보 직원들이 나눔의집 운영 실태를 외부로 알린 이후 법인 측으로부터 수건의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다뤘다. 방송 내용만 보면 직원들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법인 측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 이후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유가족·시민단체·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추진위원회’는 PD수첩의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들에 따르면 나눔의집 법인 측이 내부제보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은 이들에게서 다수의 범법행위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법인사무국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상해치사 혐의 △공문무단 훼손에 대한 문서손괴 △의료급여카드 무단 사용 △직인 무단 사용 등 고소고발사유도 구체적이다.

사실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가려지겠지만 나눔의집 내부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측이 직무유기 내지 범법행위 묵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PD수첩은 이를 끝내 외면하고 내부직원들 두둔에만 치중했다. 정상화추진위가 PD수첩을 “노골적인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BC PD수첩은 훼불방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PD수첩은 2018년에도 조계종 전 교육원장스님이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러나 당시 PD수첩에 출연해 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PD수첩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PD수첩의 보도로 당사자는 물론 불교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PD수첩은 아직까지 참회는 고사하고 이렇다 할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방송시청률 전문조사 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PD수첩 시청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때 12.7%의 시청률을 보였지만 근래엔 2~3%대에 불과하다. 최근 불거지는 PD수첩의 ‘편파·왜곡’ 논란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눔의집 사태는 시설을 담당하는 법인 측의 부실한 운영 때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PD수첩은 공영방송 간판 프로그램으로서 객관적 사실과 애정 어린 비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진영 논리에 빠져 특정인만 두둔하고 누군가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주기를 반복한다면 그런 방송이 있어야 할 당위성은 어디에도 없다. PD수첩은 ‘비판은 메스미디어의 고유 권한’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애써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가 왜 MBC PD수첩을 ‘훼불방송’이라고 분노하는지부터 돌아보고 뼈에 새길 일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55호 / 2020년 9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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