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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 교계
  • 입력 2021.03.03 18:02
  • 호수 1576
  • 댓글 4

3월16일…2020년 추경 및 결산 등

경기도가 해임명령을 내린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눔의집 정상화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눔의집이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나눔의집 기존 이사 스님 3명과 경기도 광주시가 파견한 임시이사 8명은 3월16일 ‘제3차 임시이사회’를 진행한다. 이사회에서는 나눔의집 법인·시설·역사관에 대한 2020년 제1차 추경 및 결산, 2021년 본예산 확정을 안건으로 다룬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3월31일까지 본예산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사 스님들의 해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지 않았고, 앞서 검찰도 이사 스님들의 횡령에 무혐의를 처분을 내렸기에 향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준예산을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6호 / 2021년 3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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