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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월정사가 환수 주역…실록·의궤 돌아가야 마땅”

  • 성보
  • 입력 2021.09.12 15:37
  • 수정 2021.09.13 13:38
  • 호수 1601
  • 댓글 3

김병주 의원, 대정부 질의서 문화재청장 향해 송곳 질의
문화헌장 기본정신 외면 지적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9월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9월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원소장처 반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문화재청을 향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일본으로부터 실록·의궤를 환수했던 월정사와 불교계의 그간 노고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됐던 실록·의궤가 해방 이후로도 한일협정으로 인해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며 “하지만 월정사와 불교계의 노력과 비용으로 국가가 하지 못한 환수를 했다. 청장은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실록·의궤가 환수됐던 2006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오대산에 실록·의궤 보관시설이 없으니 시설이 갖춰지면 돌려보내겠다”고 건넸던 약속을 언급하며 “실록·의궤 반환 약속에 따라 월정사는 사찰 인근에 최신의 전용 박물관을 지었다”면서 “(심지어) 건립에 소요됐던 131억원 예산은 모두 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청장은 “반환을 전제로 건립한 건 아니고 실록·의궤 ‘영인본’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왼쪽)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김현모 문화재청장(왼쪽)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달라진 태도를 지적하며 ‘문화유산헌장’ 1조를 읊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의 제1조는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돼야 한다’이다. 김 의원은 “2006·2011년 환수의 주체도 월정사였고 문화재청의 반환 약속도 있었으며 최신식 전용 박물관도 건립됐지만, 문화재청은 ‘선례가 없어 원본을 줄 수 없다’고 한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청장은 “그렇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월정사는 문화재청이 지속해서 시설 문제와 법적 절차를 내세우며 반환을 거부하자 “실록·의궤가 환지본처할 수만 있다면 박물관은 물론 주변 토지까지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월정사가 기부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유산헌장’의 기본 정신을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고 캐묻자, 김 청장은 “국가소유 문화재가 옮겨지는 데 여러 난점이 있다”며 “실록은 종이 재질이라 보존에 취약하다”며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답답한 듯 “문제에만 집착하면 답이 안 보인다”며 “해답에 집중하면 답이 보일텐데 문화재청은 문제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김 청장을 따갑게 질책했다. 이어 “131억원을 들여 오대산에 최신식 실록·의궤 박물관이 지어졌다면 문화재청이 수용해 국립고궁박물관의 별관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그것이 문화헌장 취지에도 맞고 문화재 고유 정신을 살릴 방안”이라고 당부하자, 김 청장은 “먼저 관계 부처와 협의한 후 신중히 검토하고 여러 측면을 동시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601호 / 2021년 9월1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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