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나눔 부산, 찾아가는 장기기증·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 전개

  • 교계
  • 입력 2023.04.02 20:14
  • 호수 1675
  • 댓글 0

3월22일, 부산 대광명사
장기기증 희망등록 5명·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명 
부산지역 사찰 사전 신청받아 매월 진행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장기기증·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 부산지역 사찰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펼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최근 “부산지역 사찰의 신청을 받아 ‘장기기증·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찾아가는 캠페인’을 전개한다”며 “각 사찰과 불교단체의 적극적인 캠페인 사전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매월 한 차례 이상 대중 법회 현장을 찾아 ‘장기기증 희망등록 찾아가는 캠페인’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찾아가는 캠페인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안내를 추가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기존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던 사찰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세한 안내의 장을 펼치며 불자들로부터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3월22일 부산 해운대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의 ‘조사선·실참실수반’ 수업 현장을 찾아 ‘대광명사 찾아가는 장기기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선·실참실수 반 수업에 참여한 임규태 불자 외 19명이 자연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또 장기기증 희망등록도 5명이 신청했다.

이날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은 “대광명사에서는 그동안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많은 불자님께서 동참하셨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번 기회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불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광명사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찰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과 연명의료 제도를 이해하고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문서로 미리 작성해 두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3개월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난해 8월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의 등록기관이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615곳에 이른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675호 / 2023년 4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