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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부산본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교계
  • 입력 2022.10.16 22:28
  • 호수 1654
  • 댓글 0

10월13일, 부산 홍법사서 기자간담회
부산 불교계 최초…“생명 존중의 실천”
사찰별 찾아가는 설명회 전개 예정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부산 불교계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갖는 의미와 취지를 소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는 10월 부산 홍법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교계언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자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기관이 갖는 의미와 등록 진행 절차 등을 소개했다. 

심산 스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진행된다는 것은 큰 비극”이라며 “의학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제도를 통해 누구나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님은 “생명 존중의 차원에서 특히 스님과 불자님들께 이 제도를 소개하고 동참할 기회를 차근차근 늘려나가려고 한다”며 “본부 차원에서 사찰이나 기관으로 찾아가서 소개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이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문서로 미리 작성해 두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이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3개월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난 8월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았다. 부산 불교계에서는 최초의 등록기관이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582곳에 이른다. 

 

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1654호 / 2022년 10월 2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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