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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법 개정안, 종회 벽 넘었지만 종무행정 혁신 취지는 퇴색

  • 교계
  • 입력 2024.09.10 21:18
  • 수정 2024.09.12 22:12
  • 호수 1745
  • 댓글 6

총무원, 총무분과위 수정안 수용하며 종회 무난 통과 예고
총무원 산하에 총무부 등 6부 존치…교육·포교부만 신설
“3원 1원 통합 이뤘지만 통합 종무시스템 구축은 멀어져”

제23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가 9월10일 개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3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가 9월10일 개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23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0년 만의 종단 조직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종헌 개정에 이어 조직개편의 큰 과제로 여겨졌던 중앙종회의 벽을 무난히 넘으면서, 지난 30년간 조계종 종무 구조의 근간을 이루었던 3원 체제를 전격 개편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당초 제시된 각 부실의 역할과 명칭 등 실질적인 개편안의 상당 부분이 수정되면서, 기존 총무원 조직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최종 확정됐고, 이에 따라 ‘종무행정 혁신’이라는 취지는 크게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종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열린 총무분과위원회 7차 회의에서 총무원이 위원회의 수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사실상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위원회의 수정안을 수용한 총무원은 즉시 긴급 종무회의를 열어 이를 토대로 총무원법을 재차 개정, 종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총무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종회의원들의 의견이 사실상 적극 반영됨에 따라 종회에서 이견이 거듭될 이유가 없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기류는 총무분과위 회의 직후 열린 중앙종회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총무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미 감지됐다. 연석회의에서는 당초 두 번째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총무원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조정했다. 종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다음 날 종회에서도 이어졌다. 총무원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조계종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질의나 자구 수정에 대한 의견만 제시되었을 뿐, 개정안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크지 않았다. 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총무원장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될 것을 우려하며 부원장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종회의원 정범 스님은 감사권을 가진 기획실이 사찰 전산 업무와 수익사업까지 관할하는 것은 지나친 업무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종회의원 심우, 진화, 도성, 진각, 대진 스님 등이 총무원법 개정안이 이미 수차례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빠른 처리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인 11월과 내년 4월에 종회가 열리는 만큼 미미한 부분을 추가 수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큰 논란 없이 상정 1시간여 만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가결된 총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부,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는 기존대로 존치되고, 사업부는 폐지되어 그 소관 업무는 기획실로 흡수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총무부는 사찰 노무, 세무, 지방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기획실은 종단 수익 사업과 도반HC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교부는 출가 장려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는 승가복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됐다. 불교중앙박물관,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불교신문사 등 산하 기관과 단체의 관할 부서를 명시한 점도 변화 중 하나다.

그러나 여타 부서의 소관 업무는 현행과 대동소이하다. 특히 당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로 여겨지던 총무부와 기획실이 모두 현행과 유사한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정안에서는 총무부를 종무행정부와 사찰부로 개편해 행정지원과 사찰 세무·노무·지방행정을 지원하고, 기획실과 재정부를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개편해 기획·예산·전산 업무와 회계·국고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형태의 부실 개편이 검토됐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조직 개편의 취치와 방향은 사실상 크게 퇴조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총무부를 종무행정부와 사찰부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했다”며 “3원에서 1원으로 개편은 됐지만, 당초 구축하려 했던 ‘통합 종무시스템’의 성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37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조직개편이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총무원 종무행정의 세부 조율과 업무 배분 등의 원활한 진행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진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1745호 / 2024년 9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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