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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법 개정안, 만장일치로 종회 통과…8부1실1소로 개편

  • 교계
  • 입력 2024.09.10 12:40
  • 수정 2024.09.10 21:02
  • 호수 1745
  • 댓글 0

포교부·교육부 총무원 산하로…불학연구소·포교연구소는 조계종연구소로 통합
“업무 편중·부원장 필요” 등 일부 제안에 “11월·4월 종회서 보완하자” 의견 모아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총무원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후 30년 만의 조직 개편안이 조계종 중앙종회를 통과했다.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31차 임시회에서 총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은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1원 체제로 개편하고, 산하에 10부·실·소를 설치한다. 기존 총무원의 7부 가운데 사업부는 폐지되며, 종단 수입사업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로 통합되고 포교부와 교육부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여기에 더해 사서실을 설치하고 그 관장 업무를 총무원법에 명시한다. 또한, 교육원 산하의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산하의 포교연구소를 통합해 조계종연구소로 확대 설치한다.

개정안 토의에 앞서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개정 취지에 대해 “종단 개혁 30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종단 조직 혁신을 위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하는 종헌 개정에 따라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해 집중적이고 책임성 있는 종책을 시행하고, 대사회, 세무, 콘텐츠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며, 한국불교의 대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총무원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종회의원 오심, 정범 스님 등은 “총무원장이 12개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부원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수익사업까지 기획실이 관할하면 지나치게 업무가 편중된다”는 등의 지적을 제기했다.

하지만 종회의원 심우 스님 등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11월 종회와 4월 종회가 남아있는 만큼, 부족한 문구 등을 추후 종회에서 다시 수정하기로 하자”고 제안하며, 개정안은 무난하게 종회의 벽을 넘었다.

이날 종회에서는 불교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를 위한 각 교구본사 문화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회의를 휴회하고 오후 2시에 재개할 예정이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745호 / 2024년 9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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