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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94년 멸빈자 사면’ 사실상 마지막 논의…승가 화합 길 열릴까"

  • 교계
  • 입력 2025.03.04 19:11
  • 수정 2025.03.06 09:47
  • 호수 1768
  • 댓글 0

2월27일 종헌 개정안·특별법제정안 입법 예고
94년 상처 치유 화합 실현 사실상 '마지막 기회'
3월16일까지 입법예고…3월26일 개원 종회 상정

조계종이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1994년 종단개혁 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을 종식하고, 승가 화합과 종단 안정이라는 대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결단이다. 1994년 종단 개혁을 둘러싼 멸빈자 대부분이 90세를 전후하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논의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27일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종헌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신설’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멸빈자 사면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같은 기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사면 절차와 심사기준, 사면자의 지위 회복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1994년 종단개혁 전후로 멸빈 징계를 받은 이들이다. 단, 사면 이전 사망하거나 환속·타종단으로 이적한 경우는 제외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추천 2인, 중앙종회의장 추천 3인, 교구본사주지회의 추천 2인, 호법부장과 호계원 사무처장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심사과정에서 청정성·공공성·승가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심사 절차도 투명성을 높였다.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명시했으며, 비공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청자 출석도 요구할 수 있다. 사면 심사를 통과면 종정스님의 인준을 거쳐 멸빈이 해제되며, 승적과 법계가 회복된다. 다만 승랍은 멸빈 기간을 제외해 산정하고, 대종사·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종단 내 공직 취임은 제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앞서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자광 스님도 멸빈자 사면을 요청했다. 자광 스님은 2월 26일 유시를 통해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종단 대화합을 실현할 때”라며 멸빈자 사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스님은 종단의 화합을 강조하며 “종단의 역사 속에서 불행하게도 승단 일부가 종문의 울타리를 벗어났으나 이제는 크게 보듬어야 할 시기”라고 평가하며 “이들이 의발을 놓지 않고 참회와 기도로 살아왔다면 부처님의 제자로 종단의 일원으로 회향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1994년 종단개혁을 전후해 발생한 멸빈자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3월 4일 열린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3월 4일 열린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3월 4일 열린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헌특위)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안을 성안, 멸빈자 사면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종헌특위는 총무원이 입법예고한 종헌 제128조 개정안을 검토하고 ‘1984년 이후 종단개혁 시 갈등 사태로 인하여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로 수정한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사실상 사면의 대상을 1984년 이후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종헌특위에서 위원장 선광 스님은 “종정스님의 당부와 원로의장 스님의 유시에 부합하고, 총무원장스님의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종단의 대화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종헌특위 위원 만당 스님 또한 “멸빈자 사면의 대상자를 1994년 종단개혁으로만 한정 지어서는 그 이전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게 된 가슴 아픈 분들에 대한 사면이 어려워진다”며 종헌개정안 작구 수정을 제안했다.

종헌특위가 종헌 개정안을 성안함에 따라 3월 임시중앙종회에서는 총무원 발의안과 병합, 논의될 가능성이 전망된다.

멸빈자 사면은 현행 종헌 제128조가 정한 원칙을 넘어서는 중대한 조치다. 종헌 제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 중 참회와 공로가 있는 자에 한해 사면을 허용하고 있지만, 멸빈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종헌개정안과 특별법은 이러한 한계 상황 속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화해 실현으로 나아가겠다는 종단의 의지로 평가된다. 총무원은 종헌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서 ‘종단 및 승가의 대화합’을 거듭 강조하며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조계종은 3월18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부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종헌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은 3월 26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유화석 기자 fossil@beopbo.com

[1768호 / 2025년 3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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