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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이사 직무 정지 푼 경기도, 첫 요구가 동료 이사 해임

  • 교계
  • 입력 2020.12.23 16:59
  • 호수 1567
  • 댓글 0

2개월 내 이사회 열어 해임 의결 명령
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19개 사항 지적
정작 경찰은 후원금 횡령에 ‘혐의없음’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 임원 11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린지 5개월여 만에 해제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으나 5명의 이사에 대해서는 19가지 지적사항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며 해임명령 이행 완료일까지 재차 직무집행정지를 통보했다.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인 취소라는 강경 대응 가능성도 제기돼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을 흡수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견해도 나온다.

경기도가 12월18일 법인 측에 ‘행정처분 해제 통지서’를 보내고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발송한 ‘행정처분 통지서’에서는 ‘임원의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를 처분했다. 따라서 법인은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해임 명령을 받은 해당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열어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이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한 후원금 모집 △후원금 관리 부적정(법인, 시설 후원계좌 미분리 등) △후원금 부적정 사용(시설 후원계좌 후원금을 법인 운영비 등으로 부적정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법인, 시설 후원계좌 미분리) △후원금 용도외 사용(토지구입, 역사관 직원 급여 지출 등) △법인 이사회 운영 부적정 △현금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설과 역사관 운영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 미이행 등 19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인 측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올해 4월과 5월, 광주시청과 경기도가 각각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형사처벌과 관련한 후원금 횡령 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관련한 규정 위반으로 개선 및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이에 법인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 계좌 별도 개설, 이사회 회의록 공개, 후원금 목적 외 사용 환수 조치, 역사관 직원 급여로 지출된 급여 환수 및 후원금 계좌로 여입 처리 등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특히 최근 경기도남부지방경찰찰이 올해 6월부터 수사한 결과 나눔의집 이사진들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비리 혐의가 모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면서 경기도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성원 나눔의집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도는 나눔의집에 대한 실상은 외면한 채 이미 정해진 매뉴얼대로 강행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 이 같은 행정으로 인해 유가족과 그동안 나눔의집을 설립하고 지켜온 불교계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나눔의집 법인 측은 “경기도가 제시한 19가지 지적사항은 대부분 시정된 상태”라며 “향후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법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7호 / 2020년 12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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