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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나눔의집 장악에 제동

  • 사회
  • 입력 2021.02.16 19:03
  • 수정 2021.02.17 09:14
  • 호수 1574
  • 댓글 1

수원지법,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해임명령 집행 정지 결정
임시이사회서는 임시의장 선출 및 향후 정상화 방안 논의

2월16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2월16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열린 임시이사회.

법원이 경기도와 광주시의 나눔의집 장악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광주시가 나눔의집에 파견한 임시이사 8명이 이사회를 열고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스님 5명에 대한 해임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이 해임명령 정지를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월16일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이 지난달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1차 결정문에서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해임명령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임명령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르, 해임명령의 집행은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사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앞서 경기도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스님 5명은 1월25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임명령 취소와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각각 접수했다. 아직 해임명령 취소와 관련한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나눔의집 정상화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애초 이날 오후 나눔의집에서는 임시이사 선임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이사회로 전환해 진행됐다. 임시이사회에는 나눔의집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이사해임건을 제외한 임시의장 선출, 향후 임시이사회 운영방안 및 소집일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임시의장에는 이찬진 이사가 선출됐으며, 어르신 돌봄 관련 방안과 현장·현황점검, 역사관 관리 등에 담당 이사를 선출했다. 또 법인의 대표가 부재한 관계로 향후 법인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했다. 차기이사회는 3월2일, 3월16일에서 진행된다. 차기 이사회에서는 나눔의집 일부 제보직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소송 관련 내용을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개인별 업무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눔의집 정식이사 덕림 스님.
나눔의집 정식이사 덕림 스님.

나눔의집 이사 덕림 스님은 “나눔의집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이사회인 만큼 임시이사들과 경기도, 광주시와 협의해 나눔의집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조속히 인원 충원과 행정적인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법원 결정을 수용한 가운데 최대한 빨리 나눔의집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스님 이사들의 운영 미숙이 일부 있었지만, 모두가 할머니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해임명령에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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