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종평위 “법계도 무단 도용 사과하고 철거하라”

  • 교계
  • 입력 2022.10.26 17:26
  • 수정 2022.10.26 17:28
  • 호수 1655
  • 댓글 0

10월26일, 성명서 발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 종평위)가 왜곡된 법계도(해인도)를 전시하고 있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과 옹청박물관에 공식 사과와 해당 작품 철거를 촉구했다.

종평위는 10월26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옹청박물관에 전시 중인 ‘일어나 비추어라’ 작품은 불교 상징인 법계도(해인도)를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명백한 종교폄훼로 종교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작품에 도용된 이미지는 상표로 등록된 법계도와 일치함에도 해당 전시주체들은 ‘강강술래’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법계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위로는 관을 쓴 성보 형상 그림과 아래로는 십자가를 연결해 불교 성보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함으로써 불교를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평위는 해당 작품을 전시 중인 두 곳에 “지금이라도 전시된 이미지가 법계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작품철거 요청에 적극 응하여 종교 간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문제작을 전시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전시주체들은 불교계와 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 법계도(해인도)무단도용과 왜곡에 대해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과 「옹청박물관」은 즉각 사과하고 이를 철거하라 -

현재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옹청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일어나 비추어라’ 작품이 불교의 상징인 ‘법계도(해인도)’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서 명백한 종교폄훼로 종교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누구나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작품에 도용된 이미지는 상표등록된 법계도(해인도)와 이미지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시주체들은 ‘강강술래’라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법계도(해인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위로는 관을 쓴 성보 형상 그림과 아래로는 십자가를 연결하여 불교의 성보를 심각하게 왜곡 훼손함으로써 불교폄훼를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시된 이미지가 법계도(해인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작품철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종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작을 전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킨 전시주체들은 불교계와 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10. 26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1655호 / 2022년 11월 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